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협력관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6.09.29 국민권익위원회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윤영국입니다.

지방정부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정책 예산 협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협력사무소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산집행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68개 협력사무소에서 125명이 총 2억 7,000여 만 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본청과 떨어진 별도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외부 활동이 많은 협력관의 특성상 복무와 예산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하거나 수기대장을 작성해 수당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8개 지방정부 37명이 총 1억 2,29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특히 일부 협력관은 저녁식사나 음주를 한 뒤 늦은 시간 사무실로 돌아와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았습니다.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협력관이 매월 시간외근무 상한인 57시간까지 수기대장을 작성해 수당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매월 정액으로 출장여비를 받거나 일상적인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15개 지방정부 19명이 총 1,011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모 협력관은 출장 증빙 없이 매월 60만 원씩 1년 동안 총 724만 원의 출장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하거나 출장 중 업무처리비와 공용차량을 사용하고도 출장여비를 삭감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용차량입니다.

8개 지방정부 9명이 공무용차량을 총 91회 3만 2,000여 km를 운행하며 자택 출퇴근이나 주말 이동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총 550만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모 협력관은 근무시간 중 서울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춘천과 강화에 있는 골프장을 12차례 방문하면서 공무용차량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조비입니다.

8개 지방정부 10명에게 총 7,920만 원의 주택보조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됐습니다.

별도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주택보조비를 지급하거나 이미 근무지와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고 있는 협력관에게 숙소임차료를 지원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모 지방정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협력관이 채용 당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숙소임차료로 총 4,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서도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관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소모품 비용을 예산으로 지출하거나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2개 지방정부 33명이 총 2,768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사적 사용이나 쪼개기 결제, 심야·주말 결제 등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16개 지방정부 17명이 총 2,763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 협력관은 금요일마다 근무시간 중 서울 근무지를 벗어나 대전의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또 다른 협력관의 경우 고액결제를 피하기 위해 같은 식당에서 여러 차례로 금액을 나누어 결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행안...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은 환수하도록 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협력사무소가 본청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복무와 예산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협력관 복무 관리와 예산 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부패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22:42 기준

  1. 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심의 단계상승 3
  2.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1
  3.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5.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6.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