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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6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등

2026.09.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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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정향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와 2026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입니다.

2쪽입니다.

2026년 8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6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9만 2,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4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종사자는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은 전년동월대비 16만 명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7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감소한 산업은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순입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8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여 8월 기준 1만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 중분류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순으로 증가하였고, 감소한 산업은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감소한 산업은 소매업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8월 동안 입직자는 10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 4,000명 증가하였고, 이직자는 103만 6,000명으로 14만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입직자와 이직자가 100만 명이 초과한 경우는 8월 기준으로는 처음입니다.

입·이직률은 입직률은 5.2%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이직률은 5.4%로 0.7%p 상승하였습니다.

입·이직 사유별로 보면 입직의 경우는 채용이 대부분이고 이직의 경우는 이직의 증가 폭에는 비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으로 차지합니다.

15쪽입니다.

7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1만 6,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3.4%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6% 감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1.7% 증가하여 384만 6,000원이고, 300인 이상은 3.3% 증가하여 649만 원입니다.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입니다.

17쪽입니다.

7월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실질임금을 살펴보면 360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4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7월 기준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이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는 6.9시간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0.8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월력상 근로일수의 감소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160.3시간으로 7.5시간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은 169.3시간으로 5.3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별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도별 임금은 4월 기준으로 17개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참고로 7월에 통합이 이루어진 전남광주는 참고로 통합해서 추가하였습니다.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서울 485만 2,000원, 울산 454만 5,000원 순으로 많았고, 제주도가 가장 적은 340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상승률은 충북이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4.4%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의 경우는 3.9% 증가하였습니다. 울산은 전년동월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각 시도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각 시도별 실질임금을 보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충북과 제주 순으로 높았고, 울산, 경북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4월 기준으로 보면 충북이 근로시간이 가장 긴 177.4시간이고 충남은 176.0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대전이 짧게 나타났는데 충북과 충남의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 비중이 높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광주와 대전의 경우에는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서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는데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 4월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4쪽부터는 각 시도별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페이지마다 나타났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 법인기업체를 대상으로 상용근로자를 1명 고용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제반, 전반적인 비용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라든지 그런 정책에 반영하고자 파악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노동비용은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으로 나누고 직접노동비용은 다시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그리고 상여금과 성과급으로 나눠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직접노동비용의 경우 월평균 52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정액초과급여는 3.8% 증가하였고, 상여금 및 성과급은 5.9%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간접노동비용의 경우는 노동비용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월평균 13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습니다.

간접노동비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대략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가장 높은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월평균 5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습니다.

퇴직급여 등의 비용에는 연간,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도 포함되어 연간 적립액의 경우는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법정 노동비용의 경우는, 간접노동비용 중에 법정 노동비용의 경우는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월평균 50만 3,000원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각종 보험료의 지급률이 상승하게 되면 또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법정외 복지비용의 경우는 3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법정외 복지비용의 경우에는 식사비용이라든지 교통·통신이라든지, 건강, 보건비용, 주거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별로 노동비용을 살펴보면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입니다. 이 순서는 매년도 거의 동... 매년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입니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산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8.6%로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규모별 노동비용을 살펴보면 300인 미만은 1인당 536만 4,000원으로 1.4%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829만 원으로 6.9% 증가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경우 노동비용의 상대 수준은 64.7%로 전년에 비해서 3.6%p 하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본문에 붙여서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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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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