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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BS」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2026.09.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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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기업집단 BS 소속 2개 계열회사의 부당 지원행위 사건 처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소속 2개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 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은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2개 PF 지분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 C1, C3블록에 공공택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서 2개 PFV를 설립한 후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일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게 액면가 5,000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2개 PF 지분을 매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이후 보유한 지분을 통해서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피심인들 간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지원금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서면 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02:4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요. 그러면 코리아디앤아이를 지분을 전부 동일인 2세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와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지금 약 70억 정도로 산정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 법 위반행위로 인정된다면 과징금 수준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코리아디앤아이 지분 구조를 보시면 총수 2세 아들 일가가 100% 보유한 회사이고요. 지원금액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아까 설명하신 건데 총수일가 100% 보유라고 하셨는데 그건 동일인 2세가 100%라는 건가요?

<답변> 예.

<질문> 안녕하세요? BS가 지주회사나 주요 계열사나 총 전 계열사 매출액도 보면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오는데 보면 작년에도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었던 것 같거든요. 4개 건설사가 원래 그런 건지 그리고 그게 BS가 지배구조가 폐쇄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기본적으로 건설사 구조상 내부거래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는 저희도 인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BS가 특정 그룹보다 더 많다, 이렇게 가치 판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지배구조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73개 계열사가 싹 다 비상장사인 거죠? BS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이게 정상가격이라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상가격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책정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기본적으로 피심인들이 지분을 양도한 거는 기본적으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상증세법상 그걸로 평가했고요. 저희는 이 시점에 이미 분양 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영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질문> 그러면 이 지금 2개 PFV 지분을 다 매도한 걸로 보이는데 이 2개 다 지금 액면가보다 낮게 지금 매도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2개의 주식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이 각각 얼마로 됐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피심인들이 거래한 거는 상증세법상 가치평가로 돼서 나온 가격인데 주당 5,000원보다 2,000원이나 3,000원 그 후반대였고 저희가 평가한 거는 사실 미래 이익을 반영한 현재가치법을 활용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그 구체적인 액수는 심의장에서 다투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액면가보다는 낮다고 매도한 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에 매도했는지도 이게 지금,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우셔서 이 내용에 안 담긴 건지...

<답변> 대략적으로 5,000원... 2,000, 3,000원, 3,000원대에서 2,000원대 후반 그 정도로 보시면, 반, 반... 반에서 반, 60%, 50... 50~60% 정도.

<질문> 간단한 고시 질문인데요. 이게 과징금 산정 기준에 매우 중대한 상하가 따로 있나요?

<답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요.

<질문> '매우 중대한' 할 때 하단하고 상단 구간 다 그...

<답변> 범위, 범위는 있습니다.

<질문> 그게 혹시 어떻게 되는지.

<답변> 80%, 80%입니다, 지금.

<질문> 이거 다른, 다른 현황 관련된 건데 지금 중점조사기획단이 곧 출범하는데 혹시 과가, 조사과가 3개인지, 2개인지.

<답변> 그거 이미 기사에 나와서 3개,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3개 확정인 거죠?

<답변> 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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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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