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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정례브리핑

2026.10.0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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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산업부 정례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14건 있습니다.

9월 30일 조간하고 석간 보도계획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장차관 일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29일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는 차관이 참석하는 '바이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의약품의 원료, 제조, 품질, 관리 전반에 관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아침 9시 30분에 김정관 장관이 참석하는 '미래차 전환 생태계 구축 협력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식에서는 중형완성차·차량용반도체·로보택시 등 3개 분야별 협력 MOU를 체결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아침 8시입니다. 베트남의 부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에 올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김정관 장관께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원전을 포함해서 첨단산업 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7일 10시 40분 충남 아산에 있는 하나마이크론 본사에서 김정관 장관께서 참석하시는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정계획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9월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서 10월 1일에는 2026년 9월 수출입동향 발표를 무역투자실장께서 할 예정이며, 10월 1일 11시입니다.

다음,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장관회의에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무역장관회의에서는 미국 USTR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국 통상 각료들과 함께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9월 29일 정례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9월 30일 아침 8시에 베트남 과기부 장관 면담, 아침 9시 반에 미래차 전환 생태계 구축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중견기업 간담회를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42회 국무회의가 9월 29일 10시 서울-세종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번의 심의안건은 총 18건이며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번 42회 국무회의에는 제안하는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 정례브리핑을, 이번 주 보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2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미 투자, 아직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혹시 관련 스케줄 공유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통상본부장님 출장 건, 이 기간에 혹시 발표가 되면 여기서 사인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사실 저희 쪽 절차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미국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확정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절차는 지금 미국 측 절차가 좀 남아있는 관계로 진행이 조금 아직은 날짜를 확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다자회의기 때문에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때는 다자회의에 충실히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다자회의라고는 해도 간간이 양자회담도 잡히는데 본부장님과 USTR 대표 양자회담 일정도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리고 현안, 논의될 현안에 USTR이 진행 중인 301조 관련해서 아직 한 가지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현안이 남아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되고 있는지도 좀 관련 정보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사실 이 회의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USTR 대표가 이 G20 무역장관회의의 의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하고는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회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 여기에서는 다자간의 회의를 주제... 주요 쟁점이 되겠지만 저희 양자 간에는 말씀하신 301조 안에 공급 과잉 이런 이슈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슈가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지금 그거는 일정을 잡는 그런 절차들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

<답변> 네, 근데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사실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를 하게 되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지만 아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예 다른 내용인데요. 수요일에 베트남 장관 만나는 것 관련해서 비공개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공개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면담은 전체 비공개이고요. 저희가 이후에는 보도자료는 일단 배포할 예정입니다. 근데 전체 내용은 다, 회담 전체는 내... 비공개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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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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