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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규제합리화 사전브리핑

2026.10.0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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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에서, 성장분과위원장님은 남궁범 분과위원장님이십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TV뿐만 아니라 자동차, XR, AI 기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 주력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OLED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이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LCD에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빠른 변화와 생산 공정 특성에 비해 일부 제도와 행정 절차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협회 및 주요 기업과 직접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이후 산업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은,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 승인 부담을 개선합니다.

현재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용으로 사용되는 강화유리도 항공기나 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 품목 분류코드, HS 코드라고 합니다, 관세 품목 분류코드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제품이 수입 승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세기구 WCO의 결정에 따라 HS 코드가 변경되면서 제품의 용도나 안전성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수입 승인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와 같이 항공 관련 안전 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달부터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내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기업의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다수 대 다수 직접 거래를 일부 지역에서 허용합니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PPA라고 하는데 직접전력거래는 공급자와 사용자 간 1:1, 1:다수, 다수:1 거래는 가능하지만 여러 공급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거래하는 다수:다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재생에너지 공급원과 연계해 전력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계약 방식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의 직접전력거래에 한해서 다수:다수 거래를 허용하며, 다수... 다양한 전기 공급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래 방식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여러 재생에너지 공급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 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마련합니다.

현재 연구개발, 데이터 분석, 제조 혁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에서는 기술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쳐서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마련하여 공표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보안상 허용되는 활용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도록 할 수... 함으로써 연구개발과 제조 혁신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또한 산정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관련 물질 정보를 포함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물질명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서 업계에서는 정보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합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화학사고 영향 범위 산정 시 물질의 실제 함량이 반영되지 않고 100% 함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은 당장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코라(KORA) 고도화 시에 물질의 실제 함량 고려하여 영향 범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환경, 전기 등 현장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생산설비의 변경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통합 환경 허가, 화학물질 관리, 전기 점검 등 일부 제도가 실제 생산 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아 행정·운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장비를 증설할 때마다 통합 환경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다 받은 이후에도 가동 개시 신고 수리가 끝나야 시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잦은 시설 변경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와 가동 개시 신고 수리가 되면 시운전을 허용하고 지금은 현장 확인을 그전에 해야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사후에 실시하는 방향을...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하나는 전기설비 점검 기록 관련입니다.

전압·전류·온도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시·기록하는 시설에서 별도의 점검기록표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기록되는 전기설비 점검 자료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지침 등을 즉시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빠른 기술 제품... 빠른 기술, 제품 전환과 빈번한 설비투자, 연속 생산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실제 현장 여건을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마무리가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더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업종 및 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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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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