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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10.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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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허가 조건 위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으로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방송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제주방송과 같은 법 제4조 4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등 11개사에 대해 같은 법 제99조 제1항 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6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 계획에 관한 건으로 2026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 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부 계획에 따라 ㈜매일방송에 대해 방송·법률·경제·경영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내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제이티비씨㈜ 재승인 추진에 관한 건으로 제이티비씨㈜ 재승인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방미통위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을 제이티비씨㈜로부터 제출받고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재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고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은 202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59개 지상파방송사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 508건 및 권고사항 276건에 대한 2025년도 이행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행 실적 점검 결과 위반 정도·조건 부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주주 관련 보도 현황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미제출한 ㈜지원방송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협찬고지 관련 조건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거쳐 추후 위원회에서 최종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공정하게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의결 사항 중 정형적이고 반복적이거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안과 그밖에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무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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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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