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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

2026.10.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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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저희 단독 국정감사고 종합국감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농지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에 내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은 농지조사 취지를 저희들이 일관되게 밝혔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조사를 받은 우리 농업인들의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지조사 이후에 제도 개혁의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야만 처분이 중단되도록 하지도 않겠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동안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불안정한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는 다릅니다. 투기로 의심된다고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치되 거짓 영농 계획 등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상정하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에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에 실제 농업이 아니라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발견된 문제점들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농지제도 개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신 농업인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사례별로 특별조치법에 담을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농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더라도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상속농지는 일정 범위에서 비농업인의 소유와 임대가 허용됩니다. 농지조사에서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향후 상속농지의 휴경 관련 제도를 현실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농과 농촌의 관행적인 임대차에 관한 것입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농지법의 임대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농지를 처분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농업인끼리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임대차나 휴경 규정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또한, 종중·사찰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명의자가 많거나 일부 소유자를 찾기 어려워서 정식 임대차 계약 자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이용 상황은 조사하되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또, 맹지나 급경사지 등 농사를 짓기 어려워 비워둔 농지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한 사정이 있는데도 단순히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실제 영농 여건을 고려한 휴경과 이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창고 등의 시설입니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과거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관련 법령상 원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살펴서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결국 상속이든 고령이든 관행적 임대차든 영농 곤란 농지든 농업용 시설이든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하는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을 두겠습니다.

처분하지 않는 데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법과 맞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두면 농업인 입장에서도 계속 불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한시적인 특례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농지법상 허용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는 관행적 임대차라도 특례기간 동안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농사 짓던 사람을 임차인으로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관계 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데 사전에 필요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특별조치 기간에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시설은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되 비농업용 시설은 필요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법을 준수한 분들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는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사실상 묘지인 농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 등과 같이 지목과 현황이 맞지 않는 토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물량과 수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농지를 팔고 싶어도 예산이나 매입 기준 때문에 농지은행이 바로 사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매입 대상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바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진흥지역이라도 실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 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농지의 활용 우선순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농지를 어떤 농업인에게 이용하게 할지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영농 특성과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은행 이용 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지금은 농지은행에서 계약을 하시려면 다시 다른 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농지은행 한 곳에서 필요한 절차가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지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현장에서 여러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지은행 위탁은 처분을 면하기 위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에게 농지은행 위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사를 더 이상 짓기 어려워서 임차인을 찾고 싶은 분, 장기간 임대를 원하시는 분, 농지를 팔고 싶은 분에게는 농지은행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사 결과는 농업인의 편의와 농지제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결과를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농지 정보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농지 정보는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농지전용허가 자료 등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 정보들을 서로 비교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농지 정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도 지역의 농지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에는 농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고령화와 영농 기계화 등 달라진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 임대차와 휴경을 인정하는 범위를 다시 검토하고, 실제 농사짓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에서도 실제 농업인이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농업용 시설과 영농 곤란 농지에 대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조사에서 파악된 농지를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진입을 연결하는 데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 매입과 수탁, 농지연금 등을 활용... 확대해서 농지를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습니다.

반대로,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과 전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가급적 인접하게 모아서 공급하고, 교환·분합이나 공동영농을 통해서 영농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로 집적된 농지는 스마트 농업이나 기계화를 확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현장 농업인에게 전화 등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내주 10월 12일 주간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국회와 논의하여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농업인뿐 아니라 임차농, 고령농, 은퇴를 희망하시는 농업인, 청년농, 농업인단체를 직접 만나서 사례별로 의견을 더 듣고, 지방정부와 전문가 의견도 함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국회와 협의하여 10월 중에 발의하고 가능하면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도와, 제도의 취지와 이 세부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현장의 문제를 반영해서 2027년 상반기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정책의 취지만 반복적으로 설명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의 취지가 무엇인가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농사를 쉬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를 주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0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는 지난달 특별조치법 발표와 이번 발표의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근데 오늘 이 패널에도 나와 있지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특별조치법 발표에서는 처분을 유예한다는 메시지가 좀 더 강했고, 그거를 몇 년을 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보도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농지법 개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렇다면 처분을 아예 안 하겠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뭔가 그간에 불법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지 취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농지은행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게 농지은행에 사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무엇을 증액할 것이고 또 얼마나 증액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처분을 지난번에 유예라는 표현을, 처분을 유예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러면...

<질문> ***

<답변> 처분을 유예한다, 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 특별조치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한 다음에 다시 그럼 처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은 농지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 그 기간 동안에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특별조치법으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지법 개정을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의 사항들을 전부 다, 말하자면 적법한 상태로 바꾸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치유한다는 의미이고, 우리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 테두리에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위법을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농지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지은행 예산과 관련해서는 농지연금예산도 있고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미 올해 예산 대비해서 25% 이상 증액을, 25% 정도 증액을 정부안으로 해서 내놓은 상태이고, 농지연금예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동안의 수준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금 정부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 저희들이 저희들 계산으로 또 예측해 놓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액수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충분한 정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 드릴 텐데요. 양성화 특례기간 운영하실 텐데 이게 특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간 운영하실지 궁금한데 이게 화요일 토론회에서 특례기간 관련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2~3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윤곽이 나오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례기간 동안에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게 특조법에 명시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수조사는 내년에 끝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례기간은 그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 농지를 적법하게 쓰는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하는 주체가 지자체가 맡는지, 농식품부가 맡는지, 인력이나 예산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어제 국감에서 전수조사가 속도전으로 추진이 됐다, 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특조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이게 현장 의견수렴 잘하시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좀 있어서, 또 속도전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2~3년 정도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의 의견도 저희가 더 듣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서 그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윤곽은 2~3년 정도이고 그 기간 내에 농지법이 개정되면 대체로 저희들이 앞으로 가려는 방향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농지법 개정이 그 사이에 될 터이니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도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제가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올해의 저희 업무보고 계획을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면서 올해 저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개혁 과제로, 그중의 하나로, 세 가지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농지개혁에 관한 거였습니다, 농지제도 개선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때 농지를 둘러싸고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우리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오히려 농지제도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양 편의 주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도 개선의 방향을 만들겠다, 라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우리 대통령께서 농지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 문제 제기 속에서 농지조사라는 그야말로 유사 이래로 처음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이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실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특히 좋은 점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필요한 조사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 개선의 요구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래서 오히려 특조법 제정하는 데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최대한 연내에는 해야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만 내실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모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잠깐 제가 조금, ***

<답변> 네.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관 윤원습입니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처분이 되는 거냐? 양성화, 유효기간 내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지 않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예를 들면 기존에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임대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 혹은 또 지목 현실화해야 할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만, 그 기간 내에 신청만 하면 저희가 양성화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 이해됐어요?

<질문> ***

<답변> 우리가 나중에 이 특례기간도 지나고 다시 되면 관리를 관리 주체, 관리 주체는 농식품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총괄 컨트롤타워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전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체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처음 하는, 일종의 총조사를 처음 한 거지 않습니까?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고 나면 우리가 매년 그동안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10~15% 정도 전체 농지의, 이 범위에 대해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틀거리가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그런 조사도 계속해 나가고, 좀 더 말하자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쓰임새 있게 지역에서 농지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도 지역별로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경미한 위반은 처분명령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답변> 네.

<질문> 그다음에 3대 투기 유형은 처분명령을 부과하는 건데요.

<답변> 그렇죠.

<질문> 그러면 2~3년 정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양성화 특례는 정확하게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그 기간을 부여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기 3대 유형으로 1번 토허가 구역을 꼽았는데요. 이게 1차 대상 구역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7만 ha잖아요. 이건 좀 규모가 나올 것 같은데 토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규모가 나오죠.

<질문> 네, 어느 정도나 되... 이 3대 유형으로 지목한 이런 것들, 우려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가 좀 발라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비중 좀 궁금합니다.

<답변> 비중, 그게 농지 면적이 있고 소유자 규모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 이야기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관 윤원습입니다. 말씀하셨던 토허구역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적으로 15만 ha 정도 됩니다.

<답변> 토허구역만 15만 ha?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토허구역만 15만 ha고, 그 나머지 두 가지 유형, 그래서 농업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허구역 15만 ha도 전국에 있는 토허구역의 면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위반되는 케이스가 그중에 얼마가 될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당연하죠.

<질문> ***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가 15만 ha인데 그 15만 ha가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내시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제대로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니까요. 그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것이죠. 그렇죠?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조사에서 미허가 농업인 주택이 확인이 돼도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미허가 농막, 미허가 농촌 체류형 쉼터도 포함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 통합 전화번호가 나왔을까요? 앞서 정부가 운영한 중동전쟁...

<답변> 아, 전화번호.

<질문>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 번호가 있어서,

<답변> 하나의 번호, 네.

<질문> 하나의 번호로 국번 없이 이용했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답변> 제가 지금 전화번호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자님. 전화번호 혹시 나온 거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바로 알려주세요.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상담센터를 자체적으로도 또 운영하시겠다고 해주셔서 어제도 한 농업인단체 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잘 아시면 불안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예 현수막 붙여 놓고 회원들한테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단체에서 함께 상담하고 안내하는 역할에 참여해 주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화번호.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1811-8852입니다.

<답변> 8852?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네.

<답변> 18?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1811-8852.

<답변> 1811-8852. 외워지시나요?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이게 10월 12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답변> 번호가 이게 너무 많아서.

<답변> (사회자) 농막, 체류형 쉼터.

<답변> 아, 농막.

<질문> 미허가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 안 해도 된다...

<답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가 다 미허가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번,

<답변> 그러니까 원래는 허가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안 받았지만 이게 농업에 우리 밀접한 시설들, 아까 리스트 나열한 거,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포함됩니다.

<질문> 장관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후속 대책에서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는 게 핵심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철회하기로 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농민 반발 때문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된 은행의 어떤 위탁 여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러면 투기가 아닌 유형의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된다는 게 자진 정비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이 자진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분 대상이 세 가지로 좁혀진 건데 어제 국감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조사 범위를 좁히겠다는 뜻일까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심층 대사... 심층 조사 대상도 조정을 하겠다는 뜻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심층 조사는 다 합니다.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농지 정보가 흩어져 있고 현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 개선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이,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전체 정보를 파악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조사는 하고요.

그런데 누누이 저희가 처음부터 투기와 현실, 현장의 일반적 관행의 어떤 법 위반 이거는 구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원칙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니까 이 부분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우리 투기 이외의 것에는 처분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지은행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그 전제를 계속 했었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이런 위법한 상태인 것을 말하자면 유예 내지는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절차로 농업, 농지은행에 이렇게 맡기면 저희들이 그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왔던 건데 '본인이 원하면'이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처분을 우리가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굳이 농지은행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사실상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하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분하지 않습니다.' 해도 '나는 농지은행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진 분들은 농지은행이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확대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또 안 해도 되는, 자진 정비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신청을 아까 국장님께서 하시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 네, 그렇죠. 자진 정비를 하시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진 정비라고 하는 게 크게는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법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불법 전용과 관련된 부분 또는 지목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법 위반 사항을 갖다가 치유할 수 있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한... 그걸 안 바꾼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목 현실화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전용 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농업인들이 훨씬 더 환영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근데 이게 이럴 거잖아요. 처분은 안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인 것을 계속하면 불안하신 상태로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스스로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이 발표하신 내용 보면 투기 빼고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작년에 처분을 통지받은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보도 보니까 연평균 185ha가 휴경하고 불법 임대차로 처분명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번 발표하실 때 신설됐던 것 중에 하나가 농지은행의 관리권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대책이 뒤늦게 나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권을 위탁받으면 농지은행이 영농 조건을 좀 개선하거나 이런 활동이 필요한데 이 부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회 심의 때 어느 정도로 순증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도 개혁 방향이 좀 궁금해요. 전반적으로 소유 빼고 비자격 농지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풀어주는 것 같거든요. 또 관련해서 최근 보도에서 지자체 산하기관이나 생협의 농지 소유주를 ***

<답변> 아, 그런 법안도 또, 네.

<질문>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경자유전이 아닌 농지농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답변> 하여튼 법, 그동안 성실하게 법률을 지킨 분들, 그렇죠? 이분들한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처분 의무를 받은 분도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좀 말하자면 어긋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은 이미 처분명령 나간 분들한테도 이 특례, 우리가 지금 마련하는 특례를 적용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사실은 아직 결정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 단계에서 우리 좀 더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처분명령을 받았고 아직 이행을 안 한 경우가 있을 거고, 나는 처분명령을 받아서 재빨리 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아주 그런 섬세한, 말하자면 형평성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기자님도 좋은 의견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농지의 교환·분합도 그렇고 관리권을 위탁받은 농지를 말하자면 좀 정비해서 새로운 용도로 쓰건 농지로 쓰건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사람이 들어오고 이럴 수 있으려면 위탁관리, 관리권의 위탁,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농지 개혁 방향? 그래서 임대차가 되게 현실화, 말하자면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춰서 저희... 제가 처음부터 우리 농지조사할 때부터 제도 개혁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미 임차 비율이 우리 농지의 47%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 그리고 여기서 임차농이 보호받을 수 있는 틀 이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소유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경자유전 이 부분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냐, 이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경자유전이라는 것은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농사짓는 분이 농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내포한 원칙, 지향하는 바는 농지를 투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농지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지로서 제대로 이용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실 문구이고요.

우리 헌법에도 그 경자유전의 원칙 이외에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라고 돼 있고 그 예외적 조항을 운영하는 게 사실 농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이 우리 30년 전에 만들어진 묵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관련된 것이, 농지법 개정안이 30건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농지의 이용 틀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제출하신 공익법인이랄까요? 이렇게 농지를 소유하는 이런 것들도 그 논쟁 중의 하나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농지법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단은 특조법 갖고 입법 공백을 막고 내년 초에 우리 농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시대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혁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큰 방향성은 농지의 이용 그리고 임대차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이 농업용 창고나 미허가 시설 관련해서 이게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조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궁금한 게 유효기간이 2~3년 정도라고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농업용 창고나 이런 미허가 시설을 하는 데 너무 2~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이 이행강제금이 그러면 농지조사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지, 이후에. 아니면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농업용 시설 등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가를 사전에 전용허가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자면 그 상태를 지나면 이게 의미가 없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번 조사의 경우에 저희들이 투기라고 아까 명명한 세 가지 이외에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당연히 이행강제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투기의 경우 투기라고 생각하는 그 세 가지 범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처분... 충분히 소명도 받습니다. 소명도 받아서 처분명령을 했는데 그 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농촌의 이런 상속·이농·고령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처분은 없다. 딱, 당연히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저께, 저도 이게 알아봤는데 드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어느, 김용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드론을 봤더니 경기도의 경우에는 중국산 드론이긴 한데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걸로 바꿔서 해서 이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경기도 말고 나머지 지역에서 우리 농어촌공사가 샀던 드론 중에 65대가 있는데 65대가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각의 우려, 조금이라도 0.1%의 우려라도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중국산 드론 촬영은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중단 바로 시켰고요. 보안 조치를 철저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군사 접경지역 촬영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군사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촬영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거는 사전에 허가가 안 납니다. 드론 촬영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말씀하세요.

<질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첫째는 이번 조치로 농민 입장에서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유인이 없어진 건 아닌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투기 유형 관련해서 똑같은 무단 방치·임대여도 취득 방식이 상속이면 다르게 보겠다고 돼 있잖아요, 자료에. 상속은 왜 예외로 두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농 곤란 농지는 좀 봐주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무단 방치·임대여도 '나 현실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다, 그 땅에서.'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지자체인데 지자체별로 조사하는 강도가 달라서 유사한 케이스를 두고도 이 지자체는 '투기다.', 저 지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제가 너무, 기자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하나씩 할까요? 첫 번째.

<질문> 농민 입장에서는 법 위반 사항 시정을,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유인이 없어진 거 아닌지요?

<답변> 그렇지는 않죠. 이게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특례 기간을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 법 위반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시설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임대차나 이런 것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행 법률상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행 법률상에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조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다시 계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는 그럼 이렇게 법 위반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상속이 왜 예외인지요?

<답변> 상속이요?

<질문> 네.

<답변> 상속은 투기 목적 아니시잖아요. 투기 목적이라는 건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영농을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거짓계획서를 쓰시고 그대로 이행하지... 그대로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게 투기인 겁니다. 근데 상속은 내가 언제 '나 농사 짓겠습니다.'라고 내가 거짓으로 영농계획서 쓰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투기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기를 명확히 한 겁니다.

<질문> 네, 그리고 지자체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답변> 바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기자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처분을 내릴 때 지자체별로 말하자면 되게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되게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정보를 통일하고 그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네, 이상입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농지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인정이 되지 않던 임대차를 뭔가 합법적인 범위 내로 이끌려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는데 이게 농지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협동조합 같은 곳에 위탁 임대하는 방향으로 양성화를 하려는 목적인지 궁금하고요.

이번 농지조사, 기본조사 결과를 봐도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경자유전 원칙이 기존에 농업사회일 때 만들어진 원칙이라 지금과 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개헌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경자유전 원칙 말씀드린 게 경자유전이 말은,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경자가,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라는 그것인데 그 직역 이외에 그것이 왜 만들어졌을까, 를 생각하면 농지를 투기...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지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게 농지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헌 논의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농지법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지금 농지법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임대차 등의, 말하자면 법 위반 사항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농지조사를 하면서 우리 농지과장도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림자 농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냥 암암리에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이름 없이 농사지은 분들이 처음으로 조사를 통해서 내 이름을 찾았다,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미 임대차가 우리가 47%가 임차다, 라고 하는 마당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관행적으로 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농민지원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 ***

<답변> 별도라고 하시는 것, 직불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직불금도 말하자면 실경작자가 지금 활용하실 수 있는 틀이 늘어나는 것이 종중땅이라든가, 예를 들면 미등기 상속농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실제 농사짓는 분들인데 직불금 수령을 못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임대차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분들이 직불금 받으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말 농지를 돌려드리고 제대로 그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드리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국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자 조사를 하는 것이고, 지역으로 보면 묵어 있던 땅들 이런 것들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거기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틀을 찾고요.

그다음에 농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상속농지가 30만 ha입니다. 그런데 상속농지가 30만 ha면 이게 말하자면 조각, 조각나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면 좀 규모화된 농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이게 훨씬 더 생산성도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조사가 말하자면 이런 굉장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 분 한 분 입장에서 농지라는 게 상속받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농지고 내 고향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고, 고령에 은퇴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이게 자산 가치가 있는 땅이고, 현재 생업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삶의 터전이고, 여러 의미를 가진 농지이기 때문에 '내 거는?'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료는 여러 유형에 맞춰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아마 저희들이 언급한 것 이외에도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면 더 섬세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발굴하고 한 분도 피해 없으시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이렇고 지역 그리고 우리 농지 전체의 공간으로 보면 이게 국토 전체에 있어서 이렇게 효용을 가질 수 있고 농지답게 활용함으로써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조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그게 우려도 많으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잘 챙겨서 조사도 잘 마무리하고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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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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