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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2026.10.08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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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등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거대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절차적 권리를 제도화하여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 우려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 사건이 수사도 안 된 채 묻히지는 않을까, 피해 사건에 대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지연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아울러, 공소청의 불기소 비율이 늘어나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닐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신변 보호와 접근금지 조치 등이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피해자가 권리구제 과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199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 원스톱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대두되는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부되던 폭력의 문제를 국가의 책무이자 인권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며 국가 차원의 젠더폭력 피해자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로 이루어지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동안 현장 단체와 변호사, 전문가들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형사절차와 권리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종사자 교육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젠더폭력은 특히 사건 초기에 어떻게 피해자가 대응하는지가 이후 권리구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다양한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신설된 만큼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및 불복 절차까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하였고 이를 적극 피해자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현재 수사 과정이나 기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즉시 배포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보이는 안내서는 '버전 1.0'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앞으로 법령이나 규칙들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촘촘한 24시간 현장 밀착형 연계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시면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어 상담·법률·의료·보호·주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257개 상담소를 통해 변경된 형사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수사·재판 과정에는 전문인력이 동석하여 밀착 조력을 하겠습니다.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의 안전한 보호시설로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피해자 보호기관 종사자들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 권리와 구제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 대상 특별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만으로도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 대응부터 형사·민사·가사 소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밀착형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370여 명의 변호인단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T/F를 즉시 가동하여 제도의 작동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단순한 안내자료 배포에 그치지 않고 현장 단체, 무료 법률 변호인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지연·권리침해 시 필요한 구제 절차를 안내받는지, 불송치 이의 신청 시, 또 검사 면담 등 권리행사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는지 사건 이관·보완수사 과정에서 법률·보호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지,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지,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을 위한 열람·등사 신청 시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향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함께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피해자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자 입증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주변 CCTV,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조력을 받을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공포 상태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선후 관계를 혼동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뢰 관계인이나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변호인 등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신뢰 관계인 동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이 수사의 전 과정, 불송치 결정이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위계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놀라거나 당황하여 거부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못 하거나 해고, 인사 및 업무상 불이익, 조직 내 따돌림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순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특성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반복 진술에 대한 부담,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수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화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밀착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기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가 아닌 더욱 촘촘한 피해자 보호체계의 안착, 공정한 수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옆에 항상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4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사전 질의를 저희가 운영을 했고 2개의 사전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에 담긴 피해자 권리체크 10 안내서 배포와 상담소 종사자 교육, 수사기관 전문교육 등은 사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서 배포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상담사 종사자... 상담소 종사자 교육은 언제 마무리될지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형사사건을 맡을 370여 명의 변호인단 역량 고도화 방안은 무엇인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우리 상담소의 역량에 대해서는 사실 상담소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초기부터 이후에 근무하는 기간 내내 종사자 역량 강화 보수교육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어떤 새로운 교육에 대한 안내 절차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상담소에서는 오히려 10월 2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니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 등 모니터링은 이후에 함께 살펴봐도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자 권리보호에 있어서 절차적인 면에서의 변화이지, 사실 어떤 내용상의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긴 하나, 그러나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절차적 측면에서의 상담소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셔서 저는 아는 것이 바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부동산,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하거나 내지는 어떤 소비,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많은 정보를 피해자... 국민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구매하는데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피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저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상담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상담하고 이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을 이 매뉴얼에 담았습니다.

다만, 피해 직후에 굉장히 공포와 충격 상황에 있는 피해자분들께서 저희가 만들어 배포하는 매뉴얼의 내용이 한 번에 다 들어오진 않을 것입니다. 이 매뉴얼을 피해자께서 필요할 때 보시라고 제공하는 것이지,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상담소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피해자에게 안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안내서 언제부터 배포.

<답변> 안내서는 바로 즉시 배포입니다. 그리고 또 배포하기 전에 이 내용은 피해자들을 조력하는 변호사님과 사실 현장의 지원기관과 함께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선 완성본은 오늘 이 브리핑 마치는 즉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변호인단 역량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성평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변호사의 젠더 감수성 등 역량은 다른, 다른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들과 다르게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취득하게 된 여러 역량들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할 예정으로 최근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내용과 젠더폭력 관련 주된 법률 쟁점, 실제 사건 대응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와 토론 방식의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행 변호사 간 실무 경험과 사건 대응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또 새롭게 신규로 무료법률지원을 하시게 될 변호사님 등을 대상으로는 사업의 취지와 지원 절차, 무엇보다도 피해자 지원 시 유의 사항과 사건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사업 및 젠더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한겨레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지 주셨는데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 현장 중심으로 살핀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피실 예정이실지요?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다소 사후적인 대책으로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이 개정 형소법 전에, 형소법 개정 이전에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는 존재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 부분은 개정 형소법 시행과 무관하게 그 부분은 메꿔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 현장 모니터링은 사건 접수부터 재판 단계까지 형사절차 단계별 점검 포인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기관과 법률 지원기관의 사례 회의에서 취합된 문제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T/F에서 개선 건의 사항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뒤 경찰청, 법무부 등과 개선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서 주요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중에, 그러니까 9월 초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현장 기관에 저희가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서 공유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저희가 바로 개선 사항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도 반영한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사... 형사절차 단계별 점검 포인트는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 또 초기 안내를 잘 받고 계신지, 또 수사 지연은 없는지 등, 송치·불송치 이후에는 보완수사 재... 보완수사와 재수사 과정에서 어떤 피해자의 추가 부담과 또 지원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지, 또 기관과 담당자 변경 시에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불기소 이후에 어떤 불복 절차와 그사이에 어떤 신변 안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지 등을 모두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무료법률지원 수행 변호사 중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어떻게 판단하실지요?

<답변> 네, 저희가 무료법률지원 변호사님은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상담소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사실은 변호사님들의 어떤 젠더 감수성도 함께 사실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체크는 다른 것을 위한 체크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의 더 고도화를 위한 체크이고요.

그런 점에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상담소와 변호사 모두 다 역량을 높여 가고 있는 단계로, 현재 저희가 확인된, 저희가 좀 더 피해자 입장에 서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을 한 375분 정도 저희가 명단을 확인했는데요.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사·가사 소송까지 법률지원을 폭넓게 넓힌다고 하셨는데요. 제시된 자료에 나와 있는 내년도 지원 비용 250만 원은 형사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내년도 예상은 250만 원씩 몇 명 지원으로 추산하신 건지, 25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네.

<답변> (정회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입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심 단계에서 저희가 1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아시다시피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 조력이라든가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그만큼 시간과 공을 들여서 진술 조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저희가 지원을 강화해서 피해자한테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사 1심 단계 변호사 수임 비용이 150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형사 사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사...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2심·3심으로 갈 때는 추가적으로 또 15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피해자한테 변호사 조력에 관해서 얼마까지 지원하느냐는 사실 상위 텀은 없어요. 다만, 600만 원을 초과해서 변호사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전문단을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지는 검토하는 단계는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몇 명 지원으로 추산을.

<답변> (정회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지금 현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한 400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심의 변호사 비용을 늘리는 거를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형사 사건은 한 400~500건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료법률지원을 통해서는 민사·가사·형사 사건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의 경우에 한 2,600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형사 사건이 한 375건 정도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에도 무료법률지원을 통해서 민사·가사·형사는 한 3,200건 정도를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인원은...

<답변> (정회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인원이 아니라, 건으로.

<답변> 건으로? 건이 조금 더...

<답변> (정회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네. 그래서 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00건, 작년에 2,600건이었는데 내년에는 형사·민사·가사 다 포함해서 3,200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성폭력, 저희 성평등가족부의 이런 무료법률지원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체 피해자 규모 대비 적은 수의 피해자분들이 저희 무료법률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브리핑을 드리는 이유도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의 상담소와 법률 조력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 브리핑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추산한 예산, 올해 신청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작년의 피해자 지원 규모, 내년의 어떤 추정금의... 추정 규모를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피해자,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하신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책무, 국가가 책무감을 갖고 예산을 증액해서 피해자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부처에서도 같은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수.

<답변> (정회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네. 제가 아까쯤에 성폭력 중심의 형사 사건으로 아까는 370여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성폭 외에 가폭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에서도 형사 사건을 지원한 건이 있어서 2025년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형사 구조 건수는 784건이었다는 점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실제로 사건으로 연결된 건수가 한 800여 건이 된 것 같고요. 기존 상담, 그러니까 상담 후에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그런 경우에는 한 수천 건에 이르는, 실제 상담 건수는 1만 2,000건에 이르고요. 저도 성평등가족부로 오기 전에 여러 건의 무료법률지원을 상담소와 함께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사절차와 국가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수사기관을 교육하는 것으로는 개정 형소법의 공백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권리구제의 공백은 저는 개정 형소법 논의와 관계없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성평등가족부의 어떤 피해자 보호 지원, 무료법률 구조만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피해자 보호, 그러니까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도록 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대변혁의 시기에 대응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 이 젠더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단 성폭력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될 수도 있고 남성폭력이 될 수도 있고 가정폭력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근데 오늘 발표하신, 장관께서 발표하신 내용 그리고 미리 기자단에게 배포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성폭력과 교제폭력 쪽에 무게중심이 조금 쏠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하세요.'라는 내용도 사실은 뒤에 별첨 되어 있는 그냥 지원서비스 체계 정도에만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지금 발표문이나 배포된 자료의 무게중심이 성폭력이나 교제폭력 쪽에 쏠려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피해자분들의 범죄가 더 많아서인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고요.

그다음에 답변하실 때 나름대로 조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체계 지금 방금 말씀, 제안하셨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그런 제안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도 한 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가정폭...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이미 검찰로 전건 송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 형소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기에 저희가 이번 개정 형소법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만 가정폭력 피해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입은 피해자는 당연히 기존 제도로도 경찰과 저희 상담소의 지원과 법률 구조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대로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어떤 법·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저희가 좀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7월 정도부터 법무부와 함께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 또 연구자들 또 법원 또 성평등부가 함께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트린 부분 있으시면 과장님들 좀 더 답변 주시죠.

제가 여느 때는 보통 실장님, 국장님까지 배석하셨는데 이번에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안전인권국의 과장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물론 함께하는 많은 직원들도 계셨지만 애써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께 좀 더 성평등가족부의,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과장님들 함께 이 자리에 계셨고요.

이분들, 우리 과장님들 외에도 우리 성평등가족부에 파견으로 함께 장관 보좌역으로 애써 주고 계실 손아지 검사님도 굉장히 처음부터 지금 오늘 브리핑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질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고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건 송치 대상이 이번에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책에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로 그런 부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젠더폭력이라고 제가 좀 광범위하게 말씀드렸다고 하는 게 성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폭력 피해를 포괄하는 의미로 제가 젠더폭력을 썼습니다.

피해자가 스... 본인이 스스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이, 특히 성별 간에 발생한 폭력이었을 때 젠더폭력 피해로 인지하고 저희 성평등가족부의 관계 상담소와 함께 상담하고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의 공백을 좀 메꿔 나가기를 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건과 그 피해자의 어떤 헌신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의 어떤 성폭력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코넬대의 제인 도 피해자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 정부와 수사기관, 법원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T/F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중간 점검 보고서 같은 거 낼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T/F가 하더라도 권고 수준, 권고 정도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의 내부 감사까지도 동원해서 이용할 거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 권고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이라는 곳이 법률지원 변호사의 의견이나 여성폭력 상담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현장이라 함은 저희가 뭉뚱그려질 수 있지만 현장은 성평등가족부 산하의 상담소만이 아니라 저는 또 많은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국민 각각의 피해 현장으로서 목소리를 저희 성평등가족부에 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현장을 통해 현장과 오랫동안 피해 지원을 해 왔던 상담소가 법률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좀 더 적확하게 짚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계부처에 그 부분을 알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처가 이런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각 수사기관에 다 저희가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지원에 공백이 없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자님, 굉장히 중... 그 부분은 당연히 수사기관은, 국민이, 우리 모니터링이 무엇을 위한 모니터링인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게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국가기관과 관계자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확인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각 제도화된 감사나 어떤 경찰에 대한 견제로 작용이 될 수도, 견제의, 어떤 제도화된 견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많은 문제점들도 정부와 수사기관이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답변 다 되셨을까요? 중간 T/F...

<답변> T/F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법률 지원기관 함께 우리 부처 안에 만들 예정이고요. 피해자 모니터링의 어떤 방법은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기로는 협의회별로 각종,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각종 여러 피해자 지원기관 협의회들이 있어서 협의회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사항을 체크하고 체크된 내용들을 저희가 매월 또는 격월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저 개인의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매일이라도 이거는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회의를 월별로 내지는 2주에 1번 개최한다고 해서 그사이에 모니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니터링은 모든 상담소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있었던 서울대,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의 권리가 구제되는 데도 3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체크 10만으로는 피해의 충분한 권리구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범죄의 경우에 친고죄가 폐지됐으니까 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리구제... 권리체크 10이 너무 피해자에게 약간 좀 돌리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이를테면,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성평등부가 경찰에 직접적으로 뭔가 권고나 지도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경로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답변> 사건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저희가 친밀관계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에서의 저희, 상담소와 경찰 간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 이후에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직접 한 3회에 걸쳐서 전국의 상담소들, 한 40개 정도의 상담소들과 대면과 줌으로 통해서 만나서 현장의 문제점을 듣고 그 관계,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상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경찰에 이미 저희가 전달한 바 있고요.

그 공동대응체계 진행과 관련 협의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도 수사 과정상의 개선 사항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 형소법을 통해서 더더욱 전체 젠더폭력 피해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초반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형법, 성폭력특별법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굉장히 우려가 많으셨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직접 이걸 공부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저도 듣기로는 직접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과 공포 속에서 어떤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다 굉장히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그런 경우에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법률, 무료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피해자 지원 제도를 계속 저희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평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이 과연 충분하고 완전한가? 저희도 계속, 우리의 피해자 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도 계속 점검하고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이걸 일반 시민 입장에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피해를 당했으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내가 이거를 고소를 해도 되는지, 이걸 신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 이유는,

<답변> 맞습니다.

<질문> 만약에 내가 고소와 신고를 했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시간과 돈만 쓰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들어서 항상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고소 이후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크 1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맞습니다.

<질문> 1366이나 아니면 무료법률지원 부분이 좀 적게 적시가 돼 있어서 혹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이 일반 시민분들한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366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 유형이 어떤 거를 상담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답변> 피해 유형별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성매매 피해, 인신매매 등 피해 또 이주여성, 폭력 피해를 겪은 이주여성,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외국에도 저희가 지원이... 법률 상담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1366으로 전화를 하시면 가까운 인근의, 지역 거주지 인근의 상담소로 연계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상담소와, 상담소에서 연락을, 전화를 하셔서 상담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간혹 저도 과거에 어떤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고소를 했는데 3년에 걸쳐서 대응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상담소와 또 무료법률지원을 받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그런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시간을 나중에 토로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과 끝, 상담부터 또 고소 이후에 재판이 최종 종결되기까지 어떠한 난관들이 있고 그 난관을 어떻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피해자 지원에 구성된 수행 변호사가 몇 명인지,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1인당 비용은 얼마 되는지 하나하고요. 이들 대상으로 실무형 워크숍 추진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제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변호인단은 400명, 아까 375명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총... 풀, 그러나 저희가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변호사단 풀은 2,60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400분 정도가 주로 활동하셨다면 더 많은 피해자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수사부터 1심 단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각 단계별로 지원금액이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가장 관심 있으신 수사부터 1심 단계까지는 현재는 150만 원, 내년부터는 250만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물론, 피해자 사건에 따라서 250만 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했던 제 입장에서는 정부로서는 과거 대비, 처음에 100만 원부터 시작되었던 피해자 변호사 보수가 250까지 됐다고 하면 많아졌... 굉장히 200... 150% 이상 증액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다른 변호와 변호인, 변호하는 과정에서의 그 보수와 비교하면 아직 적은 단계이기 때문에 사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저는 추가적인 증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3년에 걸쳐서 사건 진행됐다고 했던 것처럼 수사부터 1심까지 어려운 사건은 한 2년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아니, 어려운, 그러니까 수사부터 1심, 불구속 사건이 진행된 사건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는데 1년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매번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의 진행 상황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많은 노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등에는 조금 더 지원금이 증액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처와도 추가로 상의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다 되셨나요? 제가 혹시 놓친 질문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워크숍.

<답변> 워크숍은 기존에도 지원하는 기관들, 저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지원기관에서 피해자 변호사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기도 하고 기관 외에 별도 변호사들이 여러 다양한 사례나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각 기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보충 말씀...

<답변>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이 첫 번째 브리핑이지, 마지막 브리핑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더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메꾸는 우리 성평등가족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인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 또 반영한 추가적인 대책도 계속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지원 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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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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