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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6.11.0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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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시정연설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에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작전사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사이버대회 '사이버넷(CyberNet)'에서 5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군은 11월 6일까지 미국 우주군 주관 다국적 우주 워게임 '파트너 투 윈(Partner to Win)'에 참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훈비 음주 간담회 소식 영상 보셨을 텐데요. 그게 근무시간 중에 그렇게 술 많이 마셨고 다음에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돼서 마치 어디 유흥주점 밴드처럼, 사실 그게 의무에 있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훈련단장은, 그 비행단장은 다음 날, 비행단장만이 아닐 겁니다. 몇 사람들이 다음 날 비행계획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고, 사실 이런 행사가 공군이 사고가 많이 나서 사기가 저하됐다는 이유로 이런 행사를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군이 기강 해이돼서 사고가 난 거지, 사고가 나서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위로한다? 그 논리는 잘 안 맞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우선 저희도 관련 보도를 보고 인지하였고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확인 관계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를 가동한다고 해서 불안감을 키웠었는데, 가동 여부를 군이 식별한 게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없다면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가 군사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들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현재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북한의 담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담화에 대해서 일일이 합참이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주 청와대에서 나왔던 얘기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주 군공항 내 미군기지 이전 문제 두고 미 측과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 거의 다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협의에 광주 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미군기지도 포괄적으로 이전계획을 담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때 대체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문제도 보이고요. 그래서 포괄적 이전계획이면 광주 공항을 포함해서 대구나 다른 COB들도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광주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안에 신규 이전 문제나 임시배치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이 포괄적 이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기지들의 임시배치나 신규 이전배치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미군 시설과 관련해서는 국가산단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협의해 온 COB 이전에 관한 포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조속히 포괄 협정의 국회 비준, 미군 시설 이전, 공여구역 반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나왔던 광주 군공항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시설 공사가 있었는데요. 국가산단 부지선정 발표 전 계획된 보수공사로 공정률이 0.2%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국가산단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중단 등을 포함해서 미 측과 포괄 협정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임시배치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난달 31일 북한이 집속탄두 실은 전략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이를 당일에 발표하지 않았는데 혹시 당일 공개하지 않은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발사 순간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감시 및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이 발사한 모든 발사체에 대해서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론 공지 여부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자산 및 능력의 보호, 작전 보안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군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경우는 그 특성과 제원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고도의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언론 공지는 신중을 기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탄도미사일은 그 발표가, 당일 발표가 원칙인 건 맞죠?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네, 저희가 그동안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의 경우에서는 고도로 정밀 분석이 필요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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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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