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6.11.03 국방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세요? 11월 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고 안성호 이등중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작전부대를 방문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인 서희함의 진수식을 거행합니다.

네 번째로, 합동순항훈련전단은 진해 군항에서 출항 환송식을 갖고 11월 20일까지 합동순항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북한에서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했는데 우리 군당국은 또 공개를 안 하셨거든요. 혹시 그 탐지는 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간 현재 정밀 분석 중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이 발사한 특정 발사체의 포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북한에게 우리 군의 감시능력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군에서 발표하는 데 나름의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집속탄이 탑재된 어떤 새로운 위협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거기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 라는 점을 시사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발표 기준에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집속탄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듯이 북한이 주장하는 집속탄 형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기술을 압도하는 정밀타격 능력과 관련 무기체계를 이미 20년 전에 개발해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운용태세를 유지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보유한 대응 능력과 자산의 세부 제원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게 우리의 패를 보여주지 않기 위한 전략적이고도 군사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그 순항미사일 발표 기준에 관련해서.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그리고 순항미사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드리면 순항미사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탄도미사일과 달리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지구 곡률을 이용해 저고도로 지형을 우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북쪽 먼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에 지구 곡률 등의 이유로 탐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쪽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충분히 우리 군의 능력으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고, 현재 우리 군은 이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DI FOCUS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21:07 기준

  1.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순위동일
  2. 한-튀르키예, 원전·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 MOU 4건 체결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 NEW
  4. 재취업지원서비스,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NEW
  5.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