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통상부 정례브리핑

2026.11.07 산업통상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11월 2일 산업부 정례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21건입니다. 장관 행보와 관련된 보도계획은 그중 3건입니다.

장차관 행보 관련해서 주요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비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것을 맞이해서 서울 홍대 인근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에게 K-소비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동차·가전 등 K-세일 페스티벌 할인 혜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내일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오후에 AI 관련 기업·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AI팩토리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그간의 AI팩토리 보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확산 전략 및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념식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한 외투기업 및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총 45점의 정부 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6'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행사는 5극 3특, M.AX 등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산업부 장관께서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해당 중국 방문을 계기로 11월 6일 중국 산둥성에서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교류회에서는 한-중 기업 간 소비재 수출 협력 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K-소비재 수출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 산업부 주요... 산업부 장관의 주요 일정입니다.

현재 11월 2일 본회의에, 국회 본회의 참석 중입니다. 내일 11월 3일에는 국무회의 참석할 예정입니다. 11월 4일에는 오전에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하신 후 오후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실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 관련된 회의입니다.

제47회 국무회의가 11월 3일 있을 예정입니다. 심의 안건은 총 34건입니다.

산업부 관련된 안건이 1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령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03:1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다름이 아니라 장관님께서 최근에 한수원의 시공계약 결렬 관련해서, 체코 원전 시공계약 결렬이죠. 포스팅 두 번 올리셨는데 29일에 올리신 거에는 한수원 판단 존중할... 존중한다, 라고 언급을 하셨다가 1일에 올리신 거에는 책임감과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라고 조금 톤이 달라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장관님과 부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선 이거 관련해서는 현재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긴급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차관께서 회의를 주재하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SNS에 포스팅한 두 번의, 두 번 정도 포스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한수원과 현재 시공사 간의 계약을 협상하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수원도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으로서 이 체코 원전의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책임감을 두 번째 강조를 하셨습니다.

<질문> 일단 체코 관련해서 대우 쪽에서 산업부나 한수원 측에 공식적으로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법적으로 뭔가를 할 어떤 그런 의사를 전달하거나 혹은 그런 좀 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어쨌든 체코 정부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 어쨌든 비상체제에 나서서 뭔가 대응을 하겠다고 한 만큼 시공사 부재 상황에서 정부가 수시로 현지 가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체코 장관과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건지, 그게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정이 좀 있으신지 그것 두 가지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11월 3일, 4일 지나면 아마 중간 선거가 미국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정부... 산업부에서 이번에 수출도 사실 대미투자 흑자 1,000억 불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었고 그다음에 관세나 혹은 대미투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4일이 지나고 나면 뭔가 달라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나오거나 혹은 산업부의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시공사 협상 과정에서 지금 민간 기업에서 산업부 쪽에 가처분을 신청할 건지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산업부 쪽에서는 그런 사항을 아직은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체코하고는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오늘로서는 장관께서 체코를 방문하신다든지 그런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11월 3일, 4일 중간 선거가 나오게 되면 저희 대미투자 현안이 있습니다, 산업부가. 그래서 이 대미투자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실무 부서와 논의를 해서 입장을 표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내용 질문인데요. 일단 수출입... 수출 실적이 지금 10월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마 이달 중순쯤에 1조 달러 돌파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부처 내부적으로 전망하시는 시기가 있는지, 그것과 더해서 1조 달러 돌파와 동시에 부처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세레모니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지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히 날짜를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월, 11월 중순부터 한 17, 18일부터 한 23일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아직까지는 좁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만약 저희가 그 1조 달성이 되는 그 날짜가 되면 정확히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배포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12월 4일 수출의 날 행사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7. 17:5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순위동일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4.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NEW
  5. 영상 깨끗한 물을 지키던 마을이 햇빛으로 돈 버는 법 NEW
  6.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