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데?
A : 여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발급방식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령이 2004년 10월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지금까지는 5년이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현행처럼 5년 이내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 : 앞으로는 8세 미만인 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 지금까지는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부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여권을 가지도록 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개정법에서는 부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8세 미만인 자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령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부모의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에 8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 : 그 이외에 바뀐 내용이 있나요?
A : 국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면수를 종전의 42면에서 48면으로 그 면수를 늘렸습니다.
문의, 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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