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호주제 폐지 관련 일정] 16대 대통령 선거공약 채택…2002년 본격화

2005.02.03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3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양성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성계와 정부가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 등을 강제하는 비민주적 제도이며 특히 오늘날의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응하지 못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침해하는 호주제를 폐지해 민주적 가족관계를 구현하는 것을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이해했다.


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호주제 폐지 노력은 2002년 들어 본격화됐다.

정부는 2002년부터 꾸준히 여론조사 등의 연구과정을 거치고 2003년 5월 민·관합동의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단장 여성부차관)을 구성해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해 6월에는 법무부에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부, 법무부 공동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여성부가 공식의견서를 제출했고, 2003년 11월 여성부장관이 직접 구두변론을 펼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74년에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개정에 실패했고, 90년에는 호주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바 있다.

다음은 호주제 폐지 관련 일정.

▲ 74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안 국회 상정

77년 = 호주제 관련 규정을 제외한 가족법 일부 규정만 개정
90년 =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을 약화시키며 남녀불평등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

▲ 2002년 호주제 폐지를 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

2003년 4월 4일 = 여성부 업무보고시 노대통령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론화를 위한 적극 대화 노력 당부
2003년 4월 =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추진대책 논의
2003년 5월 = 국무회의에서 관련부처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합의

▲ 2003년 5월 16일 민·관합동의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 운영

2003년 5월 = 7개부처 및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기획단 구성
2004년 2월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추가 참여

※ 참여부처 7개:국무조정실 법무부 여성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시민사회단체 13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한YMCA연합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페지를위한시민모임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연구기관 : 한국여성개발원
※협의기관 : 대법원

2003년 5월 ~ 2003년 12월 = 전체회의(4회) 및 분과회의 (6회)를 개최해 정부의 입법방향과 대국민홍보 방안 등 논의
2004년 1월 ~ 2004년 6월 = 전체회의(2회) 및 분과회의(1회)를 개최하여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 및 홍보방안 등 논의

▲ 2003년 5월 27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발의

2003년 6월 4일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위원장 성균관대 법학과 이승우 교수)

▲ 2003년 ~정부 민법개정 추진
9월 4일 ~ 9월 24일 = 입법예고
9월 25일 = 여성부, 법무부 공동 공청회 개최
10월 28일 = 국무회의 의결
11월 6일 = 16대 국회 제출
2004년 5월 25일 = 국무회의 재의결
6월 3일 = 17대 국회 제출

▲ 2003년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사건 진행

2003년 3월 10일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11월 12일 = 여성부 의견서 제출
11월 20일 = 제1차 변론(여성부장관 참석 구두변론)

12월 = 여야, 민법개정안 2005년 2월 임시국회 통과방침 합의

▲ 2005년 1월 10일 = 대법원ㆍ법무부, 호주제 대체 개인별 신분등록 방안 마련
2월 3일 = 헌법재판소,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 헌법불합치 결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8. 01:22 기준

  1. 이스탄불에서 온 여행객, '전쟁기념관'에서 걸음을 멈춘 이유 단계상승 4
  2.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단계상승 1
  3. 'IAEA 원자력 장관회의' 한국서 첫 개최…"글로벌 생산 거점 도약" 단계하락 1
  4.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단계하락 2
  5.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73.1% 회수…123.4조 원 규모 NEW
  6.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