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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자에 성교육 받게한다"

법무부, 성 구매 방지 위한 '존 스쿨' 도입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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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매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매매 피해 여성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의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8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지침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지만 인식도 및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 구매자에 대해 벌금형보다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 중심의 처우를 통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매월 1∼2회, 8시간 동안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며 성매매 여성이 피해 사례 등을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성 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나 재범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키로 했다.

현재는 성 구매자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사건송치, 초범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존 스쿨은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인신매매범 포주 업소주인 성 매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했는데 범죄 예방에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이라는 용어는 성 매수로 체포된 남성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가명인 존으로 기재한 데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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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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