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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 추진 일정 관련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브리핑

2018.03.1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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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3월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3월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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