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생일 축하 통화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2.02 대통령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 2, 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72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생신 축하드린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등 안부를 건넸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회고록을 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대구에서 북 콘서트도 여신다고 들었다”면서 “회고록과 북 콘서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읽고, 재임 중의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前 대통령은 “이렇게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요즘 시장도 다니고 현장을 많이 찾는데,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만나셨던 모습이 자주 떠오른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어 하니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국민들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저도 자주 연락드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찾아뵐 테니 대통령님께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기쁜 일 많으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前 대통령은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에는 내외분께서 잘 쉬셨으면 한다”고 답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