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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억울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치 지시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2.09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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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행정처분 면제조치 지시 3시간 만에 식약처, 기초자치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

-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따뜻하고 행동하는 정부될 것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 8, 목)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토론에서 여러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는데,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연을 경청한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언급하면서,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14시 47분,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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