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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5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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