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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습니다.
2025년 9월 8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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