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5.12.22 대통령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비롯해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노인 정책을 소개하며,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촘촘히 하되,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참석자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대통령께서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서민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오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유엔 창설을 기념하는 '유엔의 날(UN 데이)'의 공휴일 재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국제사회의 연대와 평화의 정신을 미래 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석현 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노인 인구가 350만 명 수준이던 시기의 제도와 정책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해 노인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오찬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 발언을 제안하자, 고광선 서울연합회장은 국민의례 시 상영되는 영상에 대한민국의 시대상과 발전상을 보다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상혁 서울 은평구지회장은 경로당 식사도우미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동짓날에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따뜻한 팥죽을 포함한 정성스러운 한식이 오찬 메뉴로 제공됐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대통령실 부대변인 전은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55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7. 00:52 기준

  1. 설레는 기차여행, 이제 두 달 전부터 예매 가능! NEW
  2.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상승 2
  3.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단계하락 3
  5. '구기 종목' 금빛 질주…한국, AG 종합 3위·새 얼굴도 '반짝' NEW
  6.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