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됩니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습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거라 답했고,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실현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이 대통령, "연말연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 점검"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프리미엄 기업 육성한다
최신 뉴스
- 보건의료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 추진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 산림청,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지정
-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 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29일 세종서 개최
-
저작권 걱정 없이 시각 자료 사용…공공누리로 접속!
-
꽃처럼 피어난 보자기 비빔밥…"K를 맛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