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TV를 통해 방송된 제2회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실시간 자막방송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가 종료된 직후 "국무회의 생중계 시 자동 자막이 나오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국무회의 자막방송 시행은 국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국민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 국무회의 시청자들은 소리를 켜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국무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막방송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폭넓게 국무회의를 접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시간 자막 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이나 오디오를 TV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던 폐쇄자막 시스템을 생중계에 접목시킨 것으로 속기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청와대는 향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을 물색해 AI 자동 자막 서비스 시행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