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김혜경 여사는 오늘(21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브라질의 영부인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한복 친교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번 일정은 한국 전통 의복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양국 영부인 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김 여사는 브라질 국기의 색상을 상징하는 초록색 저고리와 치마에 노란색 옷고름을 매치한 한복을 착용하여, 브라질 국빈 내외를 향한 진심 어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잔자 여사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한복 인증샷'을 언급하며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하자, 잔자 여사는 "영광이다"라며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 한복을 입고 한국의 손하트를 했었는데 브라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기가 엄청나다"며 화답했습니다.
잔자 여사는 김 여사에게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대단하다"며 브라질 출신 멤버가 포함된 케이팝 그룹 '블랙스완'을 언급하는 등 브라질 내 한류 열풍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두 여사는 광장시장 내 맞춤 한복 가게를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매장에 들어서며 "여기가 국내산 실크 원단을 하는 곳 맞지요?"라고 확인하며 국내산 실크를 찾았습니다. 상인이 "국내산 원단은 물론 손염색까지 거쳐 취향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두 여사는 파스텔톤의 원단을 단번에 골라내며 서로의 취향을 확인했습니다.
잔자 여사가 분홍빛 원단을 고르자 김 여사는 "한국에서는 결혼식 때 양가 어머니들이 한복 색을 커플로 맞춰 입기도 한다"며 같은 문양의 다른 색의 원단을 골랐습니다.
김 여사는 잔자 여사에게 "여사님이 한복을 입으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우리가 대통령님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건 어떠냐"고 제안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장신구 가게에서 김 여사는 비녀, 뒤꽂이, 노리개를 같은 디자인에 색상만 다르게 선택하여 우정의 의미를 더했고, 가락지는 동일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장신구 가게를 나오며 광장시장에 자주 오느냐는 잔자 여사의 질문에 김 여사는 "광장시장뿐 아니라 전국의 전통시장을 자주 다니려 노력한다"며 한국 시장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두 여사가 환담을 나누며 시장을 거닐자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환영했고 두 영부인은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두 영부인은 한 시간 가량 광장시장에 머무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2026년 2월 21일
청와대 부대변인 전은수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브라질 영부인, 파주 국립민속박물관 방문 친교 일정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5대 대전환'의 길…스타트업이 뛴다
-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
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
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
1월 자동차 수출 21.7%↑ 60억 7000만 달러…역대 1월 중 2위
-
보조배터리·휴대용 선풍기…소형가전들 스티커 없이 버렸다
-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
모두가 민생회복 체감할 수 있게!
-
1인당 최대 16만 원 카드 한 장으로 영화·공연·여행까지
-
[K-로컬 미식여행 33선] (25) 겉은 바삭하고 속은 기름진 풍부한 맛, 고창 민물장어
최신 뉴스
- 기상청 인사발령(3, 4급 승진 및 전보)
-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 (참고자료)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 실시
- "팩트체크? 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세무조사
- ㈜쎄믹스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산업 생태계 곳곳에 순환경제를 이식할 선도기업산업단지를 찾습니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국가적 책임과 신뢰, 안전을 위한 첫걸음 떼다"
- "현실의 한계를 넘는 혁신" 차세대 가상 융합 시대를 열어갈 청년 인재를 모집합니다!
- 설 연휴 기간, 크루즈 19척, 승객 4만 명의 입출국 안정적으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