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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월 21일(토)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2월 21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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