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재명 대통령,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 협약식 계기 현대차그룹 전시 관람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26.02.27 청와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 협약식' 참석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행사장 내에 마련된 현대차그룹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부스에는 새만금에 구현될 AI수소시티의 구상을 담은 디오라마를 비롯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플랜트, 생산된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 연료전지 발전기, 그리고 새만금에서 생산될 예정인 자율주행 휠 로봇 모베드(MobED)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수소시티 디오라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가 도시 전반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창환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설비에서 생산된 청정수소가 모빌리티와 산업, 건물 등 도시 전반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되어 도시 운영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미래형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 안내 로봇, 물류 로봇 등 로봇 전시 구역도 차례로 둘러보며 기술 개발 현황과 상용화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경사지 제한 없이 이동 가능한 자율주행 휠 로봇 모베드(MobED)의 활용 가능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실제 도시 환경에서의 적용 방안과 확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리군 현대차그룹 상무는 "모베드(MobED)는 네 개의 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돼 고르지 않은 지형이나 경사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며 "일반 배송은 물론 의료·돌봄 서비스,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수소AI시티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명을 듣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소방청에 무인소방로봇을 기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에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의선 회장은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무인소방로봇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이파이브와 사진 촬영을 하며 응원에 화답한 뒤 다음 일정지로 이동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김혜경 여사, 천년한지관 방문 및 한지 제작 체험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6. 17:57 기준

  1. 고속도로 위에서 응원하는 아이의 꿈…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확대 순위동일
  2.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순위동일
  3. 정부 "우리 경제 견조한 경기회복세…민생부담·불확실성은 상존" 순위동일
  4.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NEW
  5.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단계하락 1
  6. 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