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1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2026.07.27 청와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제41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는 지난 유럽 순방 당시 이탈리아 화상 대수보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제73주년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성장했다 평가했습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및 세계적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강화한 만큼,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국민 삶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계기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성장의 그늘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말했습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재정·조세·금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이 국내 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대책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안전 등 민생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청년, 이동 노동자,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수석실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로 이번 수석보좌관회의는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청통합수석실의 <빛의 혁명 기록·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빛의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추고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돌아올 2주년 기념사업 등을 맞아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담길 수 있게 기획하라 지시하며, 당시 참여했던 문화예술인 초청 등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기도 하고, 민간의 협조 방안 등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에서 자정적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처의 감시 기능을 확인하는 게 업무이기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1차장에게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보2차장이 보고한 <해외거주 한국국적 미취득 한국인 2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창의적인 해결 방안도 고민해 보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3차장으로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 수립>을 보고받고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상시적으로 대응할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몽골 순방 정상외교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경우 속도를 높여 해결하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의 대화 등을 예로 들며 AI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짚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성과를 통해 소득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새로운 성장 영역 안에서 새로운 공유의 기회를 만들어 양극화 완화의 길을 찾는 것이 억강부약, 하후상박 정책 실현의 길이기도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은 각 부처의 일을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이미 부처 기능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시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주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통상적 시스템에서 해낼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의 구상에 매진해야 한다며, 집행이 부처의 몫이라면 청와대는 두뇌의 일을 해야 한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 초기에는 흐트러진 일들을 바로잡는 게 주업무였다면, 이젠 자리를 잡았기에 이러한 일들은 국무총리가 권한과 책임을 더 가져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며, 청와대는 업무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기획하는 것이 주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26년 7월 26일 (현지시간)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7. 14:5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2. 경력증명, 이제 한 번에 발급 받으세요! NEW
  3. 남녀 모두 필요한 HPV 예방접종 무료 지원 순위동일
  4. 방학 동안 초등학생 틈새돌봄 시작 NEW
  5.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단계하락 1
  6.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7월 31일 조기시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