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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2026.08.28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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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입니다.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습니다.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편,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이며, 이는 최고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입니다.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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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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