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단지 현장맞춤형 인재, 산학융합지구가 키운다

산업단지 현장맞춤형 인재, 산학융합지구가 키운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단지 현장맞춤형 인재, 산학융합지구가 키운다.
- 21년 산학융합지구 인력양성사업 협약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420() 14시 인천산학융합원에서 산학융합지구 인력양성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산업단지에 조성이 완료된 13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부, 지자체, 대학 및 13 산학융합원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1.4.20.() 14:0015:10 / 인천산학융합원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박진규 산업부 차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전국 17개 산학융합원장
* 31개 지자체, 32개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참석
 
· 주요내용 : 사업협약식, 산학협력 사업추진계획 발표, 추진방안 논의 등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은 대학캠퍼스를 산업단지에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하여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지구가 지정되고 이중 13개 지구가 조성이 완료되어 27개 대학의 63개 학과, 1만여명의 학생이 산업단지에 이전해 산학협력교육과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다.
 
ㅇ 그러나, 최근 산업간 융복합,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산학융합지구사업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산학융합지구 혁신방안을 수립(균형위보고, 20.7.21)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21년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104(국비52, 지방비 52) 투입해 산단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컨페서(Con-fessor) 제도를 도입*하여 수요기업의 체계적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로 지원하고,
 
* Con-fessor(Consultant+Professor) : 산학협력 전담 지원 전문가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이전대학의 교과과정 연계를 강화해 이전대학 학생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원활한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지역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 산업단지의 혁신과 혁신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인재 양성의 핵심거점이 되도록 지역과 소통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동 행사 직후 인근 남동국가산단 입주기업을 방문해 코로나 19 산업단지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방문업체인 파버나인은 일체형 방역게이트(발열체크, 에어소독 동시 가능)를 자체 개발해 사내 방역 및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출입구, 생산라인, 구내식당 등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기업대표 및 산단공 관계자들에게 산단 내 생산차질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역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무주 한풍루」,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보물’ 지정 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7. 18:45 기준

  1.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순위동일
  2.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순위동일
  3.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3
  4.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NEW
  5. 과기정통부, 거미줄처럼 얽힌 13만본 공중케이블 정비한다 NEW
  6.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