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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 사고 대응(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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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고수습본부(본부장: 하동수 항공정책실장)는 대한항공 여객기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사고 개요) 10.24일 오전 00:07경(우리나라 시간, 이하 같음) 대한항공 여객기(KAL 631편, 인천 10.23일 18:35경 출발 → 세부, 승무원 11명·탑승객 162명)가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 이탈

어제 사고 항공기로 인하여 결항된 진에어와 지연된 에어부산 항공편에 대한 체류 승객 260여명 수송과, 대한항공 사고기 관련 체류객 122명 수송을 위한 대체기를 긴급 편성하였고,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운항허가를 받아 진에어 025A편은 12:26, 대한항공 2631편은 12:52에 인천공항에서, 에어부산 771편은 12:37에 김해공항에서 각각 이륙하였습니다.

이 항공편들은 금일 세부공항에서 체류승객을 태우고 진에어 026A편은 21:40분, 대한항공 632편은 22:50분 인천공항에, 에어부산 772편은 21:30분 김해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객들에게 항공기 운항 여부 등 운항계획을 지속 공지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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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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