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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5년 만에 한·중 해운회담 개최

2024.09.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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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5년 만에 한·중 해운회담 개최

- 한·중 항로의 질서 있는 개방 원칙 재확인

- 카페리선 선령 적용기준 개선으로 항로 안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중국 청도에서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지난 제26차 회담시 합의한 한?중 해운항로의 질서있는 개방 원칙을 재확인하고, 항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운항 카페리선의 선령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해양수산부 이시원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이계용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중은 지난 ‘93년 한?중 수교 이래로 매년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해운항로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양국이 제기한 현안들을 논의해 왔다. 지난 ’19년 제26차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중국 청도에서 5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다.

 

* 한중항로는 컨테이너선 항로(88개 항로, 양국 균등척수 운항 원칙)와 카페리선 항로(16개 항로, 한중합작 선사가 운영)로 나누어 관리

 

금번 해운회담에서는 지난 제26차 회담에서 기 합의한 한?중 해운항로를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대표단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지난 제26차 해운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개방 추진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 측이 제기한 신규항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 진행하기로 하였다.

 

* 1) 컨테이너 항로를 우선 개방하고, 이후 카페리 항로 개방을 추진

2)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신규항로(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없는 항로)와 기존항로(컨테이너선이 이미 운항하고 있는 항로)로 나누어 추진

3) 기존항로에 추가 선박을 투입할 경우, 개방 기준은 평균소석율(양국 항만간 운항되는 선박의 평균 화물적재율)로 함

기존항로 개방 기준 도출을 위해 양국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제출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양국은 세부 기준 산출의 객관성, 과학성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협의회가 각각 추가로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간 여객운송이 중단된 이후 평택-영성 항로 등 일부 한중 카페리 항로가 현재까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여객운송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여객운송 미재개 항로) 인천-진황도, 인천-영구, 평택-영성, 평택-연운항

 

아울러, 카페리선의 운항제한 선령(30년)에 도달 시 이를 대체할 중고선 확보를 추진할 경우 적정 선박이 없어서 선사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 항로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에 양국은 인식을 같이하고, 대체 투입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코로나19로 인해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해운회담은 한?중 양국간 협력과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이자, 해운협력의 폭을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중 해운항로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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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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