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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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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의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유형]

 ①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② 환불 시 기존 이용요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조항
 ③ 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④ 기타 불공정한 조항(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심사 배경 >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을 살펴보면 헬스장·필라테스 연습장·요가 연습장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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