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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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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상시검사 제도 시범 적용으로 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 수행

-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5929일부터 원자로를 정지하고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새울 2호기의 임계* 1118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새울 2호기는 상시검사*시범 적용 중인 원전으로, 상시검사는 원전 운전 중에 수행하는 운전검사와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수행하는 정비검사로 구분되며, 운전검사는 '245월부터 '259월까지, 정비검사는 '259부터 수행 중이다.

 

상시검사란

 

 

 

계획예방정비 기간에만 수행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실시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전 이상징후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검사제도

상시검사제도 도입으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시 규제기관의 입회 기회가 확대되고 부적합 사항 발생 및 시설·장비 보수 작업 시에도 수시로 현장 확인이 가능

현재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이며, '27년부터 전 원전에 확대 적용

 

새울 2호기의 운전검사에서는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가 수행되었으며, 모두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획 예방 정비 기간 중 수행한 정비검사에서는 비상디젤발전기 냉각팬 손상 확인되어 개선품으로 교체하였고, 1차 기기 냉각해수계통부착식 앵커 522개 중 2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재시공하였으며, 교체 후 모두 관련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임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후속검사(11)를 통해 새울 2호기의 안전성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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