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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6∼'30)' 확정
- 더 똑똑하고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국제 기준 선도로 기술장벽 완화 -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6∼'30)의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ㅇ그간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21∼'25)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도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설치,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을 다져왔다.
* PLS(Positive List System,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스마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시스템)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기존 성과는 확대하며, 인공지능 활용 확대 필요성, K-푸드 수출 시 발생하는 외국의 기술장벽, 인구구조 격변에 대한 대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ㅇ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으로 우리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법 허위·과대 광고 검색·차단 강화, 노인 대상 급식 위생 향상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신규 발굴하였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하에 '미래 지향적 글로벌 조화 식품안전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로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5대 전략, 14대 과제(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5대 전략 >
전략1 |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 : AI가 위험을 미리 예측, 관리 인프라 데이터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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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 수입·수출 안전강화 및 규제조화 | : 해외 유해식품 차단 및 K-푸드의 세계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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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 |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 :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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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4 | 사전·사후 위해요소 관리 강화 | : 기후변화·환경오염 등 신흥 위해요소 선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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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5 |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조성 | : 사각지대 없는 식생활 안전망 확충 |
□ 이번 확정된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 첫째, AI·빅데이터 기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ㅇ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며, 식품 안전에 새로운 위협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신규로 운영한다.
*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25~'27) → 현장 적용('27~)
ㅇ 식품 관련 영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기준과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을 자동으로 진단·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식품유형 자동 판단 온라인 시스템 구축('27~'28), 서비스 제공('29)
□ 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ㅇ 식품 제조 공정 중 이물과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을 개발하며, 생산 공정의 효율화와 부주의로 인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HACCP* 등록업체를 '30년까지 2배(500→1,050개소)로 확대한다.
*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으로 중요공정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평가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ㅇ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냉장·냉동고 온도 등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위해정보를 알려주는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급식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 어린이급식센터, 급식소, 학부모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포털 구축
□ 셋째, 식품영양 및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알레르기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식품에 적용하던 푸드QR 시스템*을 국내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제품에 표시된 QR을 찍으면 안전(표시·회수·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건강(영양성분 등), 생활(조리법 등) 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
ㅇ 더 정확한 식중독 원인 분석을 위해 국내외 주요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 유행 사례들을 분석·축적하여 식중독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2. 수입·수출 안전강화 및 규제 조화
□ 첫째,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은 사전에 차단한다.
ㅇ 불량 수입식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확대('25년 12.0% → '30년 14.5%) 한다.
ㅇ 수입규모, 국가, 품목,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 수입 시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작업장)를 집중 점검하여 사전에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증가하는 해외직구에 관해서는 부처간 협업으로 해외직구 식품관련 위해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유해식품을 차단한다.
* 사진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 식품을 쉽게 알 수 있는 '앱' 개발·보급('28)
ㅇ 아울러,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농축산물 불법 수입·유통 관련 전국 단위 전문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 (기존) 모바일 증거 추출 및 분석 → (확충) CCTV 등 디지털 영상장치, PC 내 통합 메신저 분석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포렌식 기기
□ 둘째, 주요 수출 식품의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한다.
ㅇ K-푸드 수출 시 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할랄·코셔 등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국내 김 수출 확대를 위해 김 제품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 등재를 추진한다.
* 민·관 참여 '할랄식품 수출협의체' 확대 개편(기존 : 정부, 민간 할랄인증기관 → 추가 : 지원 공공기관(aT, 식품진흥원, 코트라), 할랄식품기업)
ㅇ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규제정보를 확대 제공*하며, 수출 농식품 품질 제고와 신규 유통망 개척을 위해 신선 농산물에 대한 해외 콜드체인 구축 등 해외 물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 규제정보 제공 : ('25) 600건 → ('26~'30) 매년 1,500건
** 해외 공동물류센터('25년 110개소 → '30년 150개소), 해외 콜드체인(10개국 → 25개국)
□ 셋째,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간 규제 조화 및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국가 간 식품안전 협력강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적극 참여·대응하고 가공과채류분과(CCPFV) 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국내 여건에 맞는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해 나간다.
ㅇ 또한, 규제과학* 인재 양성 및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을 확대**해 나간다.
* 과학기술의 성과를 안전성·유효성·품질 측면에서 평가해 허가와 규제의 기준을 정함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개소, 누적) : ('25) 4 → ('30) 6▴글로벌 규제과학 리더 양성 사업 추진('26∼'30)
3.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 첫째, 농·수·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비·부적합 이력 품목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중점 관리업체를 선정·관리한다.
ㅇ 부적합 제품 유통 전 차단을 위해 새벽배송 물류센터 검사대상을 상추, 깻잎 등 농산물에서 광어회 등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활어 등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키트 검사 항목도 확대*한다.
* ('25) 12종 → ('26) 20종 → ('27) 28종
ㅇ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위해 동물복지축산인증 관리체계 개선으로 자발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농가의 인증제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 (현행) 매년 전체 인증농장 대상 사후관리 → (개선) 우수농장 지정, 차년도 사후관리 면제
□ 둘째, 이력추적 및 유통·판매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원인규명을 위한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편의성 및 품질을 개선하고, 이력등록자 대상 교육·컨설팅 등으로 준수율 제고를 추진한다.
ㅇ 축수산물의 경우, 가축 출생부터 축산물의 생산·판매까지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강화* 운영하며, 기존의 수산물 이력제를 보완하는 민간참여 이력제**를 도입하고 양식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해 DNA 동일성검사 실시 근거 마련, 온라인 축산물 판매 업체 대상 이력관리 모니터링·현장점검 강화
** 유통사 등 민간의 이력관리 역량을 심사하여 기준 부합 시 정부 이력제로 인정
*** 이력제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법령상 요구되는 기록·관리 사항 완화 및 기록·관리 대행 지원 등 추진
ㅇ 무인판매·로봇카페·배달음식·온라인식품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과 소비급증 식품을 집중 관리하며, 김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도 HACCP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다빈도·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 식품**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6) 국수·유탕면 등 → ('27) 김치류·고춧가루 → ('28) 냉동식품류
** 김치, 반조리식품, 달걀, 생식용 굴 등
□ 셋째,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의 내실화를 위하여 내부심사제를 지속확대**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HACCP 양식장도 현재 600개소에서 2030년 850개소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의 생산, 수확, 유통 전 단계에서 중금속, 농약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
** GAP 인증의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내부심사자 지정률 : ('25) 80% → ('30) 95%
ㅇ 최근 관심이 높은 세포배양식품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환자용 식품분야 연구지원도 확대*한다.
*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관련 과제 지원 건수(누적) : ('25) 12건 → ('30) 17건
4. 사전·사후 위해요소 관리 강화
□ 첫째, 위해요소별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에 의한 신규 유해오염물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식품등의 관리 기준·규격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한다.
* 해양생물독소, 잠재적 식물독소, 신종 변형 곰팡이독소 등 매년 5건 이상
ㅇ 식품 제조 현장의 수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식품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등 「식품공전」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 둘째, 환경변화 대응 신흥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식품 용기, 해양 및 정수장 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검출법 등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평가하여 농경지 토양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한다.
* 중금속 함량에 따른 토양-식물체 이행도 평가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27)
ㅇ 유통식품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전국 유통식품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연간 2,200건)를 추진하고 다부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범부처(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기후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균 통합 감시체계 구축('26)
ㅇ PLS 2단계 확대 추진*을 위해 축수산물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 기준을 신설해 나간다.
*▴(축산물) (1단계, '24.1) 주요축종(소·돼지·닭·젖소(우유)·산란계(알)) → (2단계) 전 축종
▴(수산물) (1단계, '24.1) 어류 → (2단계) 갑각류, 패류 등 확대
▴(농산물) (1단계, '16.12) 견과류, 열대과일류 → (2단계, '19.1) 모든 농산물
□ 셋째, 식중독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한다.
ㅇ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모의훈련 실시, 역학조사 강화 등 신속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 식중독 발생 시 해당시설과 동일 식재료가 납품된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주의 경보 발송
**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소 대상으로 확대('26)
5.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 조성
□ 첫째, 소비자를 위한 식품 광고 및 표시제도를 개선한다.
ㅇ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해 영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식품표시·광고 실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한다.
* AI가 생성한 전문가가 추천하는 식품 광고 위법성 판단 기준의 법적 근거 명확화('26),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판별 알고리즘 개발('27)
ㅇ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확대(참여업체수(누적) : '25년 9만 개소 → '30년 19만 개소)해 나간다.
*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 우수한 업체에 한해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 둘째, 생애주기 맞춤 영양관리를 강화한다.
ㅇ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실제 섭취실태를 반영하여 현행화하며, 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양관리 기준 및 식품 다양성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ㅇ 아울러, 초·중·고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 관리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를 위해 '삼삼한 데이' 등 범국민적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한다.
□ 셋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식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
ㅇ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규모 급식소 이용 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어린이 급식센터+사회복지(노인·장애인) 급식센터를 통합하여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영양사 파견 등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가구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 식품사막 해소를 위해 취약마을 중심으로 생필품 판매·배달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본격 도입한다.
* 농식품 바우처 수혜 가구 확대 : ('25) 8.7만 가구 → ('26) 16만 → ('30) 42만
** 교통 접근성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한 식품안전관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정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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