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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분해 원료 폐기물 규제 완화, 매립되던 잔재물의 재활용 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추진
▷ 기획형 과제로 정부 제안에 적합한 업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과제 항목 > 1.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와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1-1. 열분해용 폐합성수지(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증 실증 1-2.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1-3.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 2.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e-라벨)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3.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LFP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21건 과제 실증 특례 부여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 화학적 재활용 1%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연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투입,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등이 해당
** 무산소, 저산소 조건에서 유기성 고분자를 열적 분해하여 열분해유와 가스상연료를 생산하는 방식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 유해성이 낮고,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25.12월 기준 39개 폐기물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음)
다음은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과제이다. 현재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 허가받은 사용시설에서만 에너지 회수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열분해 시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실증기간 동안 열분해유 발생량(수율),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하고 주로 매립 처분 중이나, 열분해 잔재물을 활용하여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과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과제도 추진한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용도, 사용방법 등 제품 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나 기업정보, 법령상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표시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포장지를 교체해야 했다.
이에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 외의 기타 정보는 전자방식(e-라벨)으로 제공하여 포장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규제특례 실증기간 적정 표기 표준모델을 도출한다.
또한,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가능 유형이 제한적이었던 농산부산물(배, 감귤 등의 껍질)에 대해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폐기물 분류, 재활용 유형 등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열분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하여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한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기획형 과제 주요 내용.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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