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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가능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
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관 부서: 공공노사관계과(044-202-7981)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무직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 부서: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상시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7월 1일 50인 이하, 2027년 1월 1일 100인 미만으로 단계적 시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30명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또한, 퇴직급여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기금 형태의 퇴직연금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것이다.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소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6)
임신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제도가 강화된다. 먼저 유산·사산 시 배우자가 휴가1*를 사용하여 여성을 돌볼 수 있게 되고, 출산이 임박한 경우 배우자도 출산전후휴가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도 육아휴직3*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1* 5일(최초 3일 유급)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최초 3일 급여 지원
2* 현재,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개정, 배우자 출산 전 50일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3* 현재 자녀 출생 이후만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에서 미차감
(4)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소관 부서: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7373)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하고,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며, 매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직급여 2028년 1월 1일 시행, 그 외 2027년 1월 1일 시행)
이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한 경우 국세청-노동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게 되어 사업주의 신고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관 부서: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
현행법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정부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생 중심의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특히 공무직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선도해나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민생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민정(044-202-7071)
<공무직위원회법> 공공노사관계과 김지은(044-202-7981)
<퇴직급여법> 퇴직연금복지과 남덕현(044-202-7657)
<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수진(044-202-7476)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기획과 김신영(044-202-7352)
<청고특별법>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044-202-7423)
-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가능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
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관 부서: 공공노사관계과(044-202-7981)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무직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 부서: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상시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7월 1일 50인 이하, 2027년 1월 1일 100인 미만으로 단계적 시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30명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또한, 퇴직급여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기금 형태의 퇴직연금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것이다.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소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6)
임신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제도가 강화된다. 먼저 유산·사산 시 배우자가 휴가1*를 사용하여 여성을 돌볼 수 있게 되고, 출산이 임박한 경우 배우자도 출산전후휴가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도 육아휴직3*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1* 5일(최초 3일 유급)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최초 3일 급여 지원
2* 현재,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개정, 배우자 출산 전 50일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3* 현재 자녀 출생 이후만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에서 미차감
(4)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소관 부서: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7373)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하고,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며, 매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직급여 2028년 1월 1일 시행, 그 외 2027년 1월 1일 시행)
이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한 경우 국세청-노동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게 되어 사업주의 신고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관 부서: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
현행법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정부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생 중심의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특히 공무직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선도해나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민생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민정(044-202-7071)
<공무직위원회법> 공공노사관계과 김지은(044-202-7981)
<퇴직급여법> 퇴직연금복지과 남덕현(044-202-7657)
<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수진(044-202-7476)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기획과 김신영(044-202-7352)
<청고특별법>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044-202-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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