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재근로자, 치료부터 일터복귀까지 1:1로 맞춤 지원 받는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 본격 추진 -
-  요양 초기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임기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 산재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직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상담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사업주 연계를 통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지원 ▲직업복귀 이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지원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국가책임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산재근로자가 신속하게 일터로 복귀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고용불안이나 상실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신지원(044-202-884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6. 03:12 기준

  1.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NEW
  2. '기억 체크인'으로 만난 독립과 호국의 현장 NEW
  3. 청와대 "국내 기업-글로벌 빅테크, 9500억 달러 반도체 협력 추진" 단계하락 3
  4.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한국, 앤트로픽 최적의 파트너…협력 확대 기대" NEW
  6.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국·일본 등 12.5%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