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너무 많이 한다. 독일의 경우 신호 대기할 때도 엔진을 끄는 습관이 보편화되어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기름을 넣을 때도 엔진을 끄지 않는다. 작년 서울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시동을 끄는지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결과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한 차량은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자동차 10대 중 6대는 시동을 켜 놓은 채 기름을 넣고 있는 것이다.
[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
기름을 넣을 때 엔진을 켜면 쓸데없이 연료를 낭비하게 된다. 특히 증발되는 가스가 점화되거나 주유기를 꽂은 채 그냥 달릴 수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이런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는 2년에 1번 꼴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결국 운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유중에 엔진을 끄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연료가 낭비될까? 자동차 1대가 10분 공회전하면 200㎖의 연료가 손실된다. 따라서 전국의 자동차가 1번 기름 넣을 때 연간 2000만ℓ를 낭비하는 셈이다. 연료비로 환산하자면 연간 250억원이 그냥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방법은 안전을 위하여 주유업소에 대해 기름을 넣을 때 시동을 끄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기술기준규칙에서는 자동차 등이 주유할 때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안전을 위하여 주유 중에 공회전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 측은 대국민 홍보·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제단속을 실시해 적발 횟수에 따라 최초 5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주유업소가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도 기름을 넣고 있다. 경쟁이 심해 영업도 어려운데 손님에게 불편한 얘기는 꺼려진다는 것이다. 운전자들도 '남들이 엔진을 끄지 않아서' '귀찮아서'라는 이유를 대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캠페인 성과에 힘입어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엔진을 끄지 않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가동한다는 핑계로 공회전차량이 더욱 늘고 있어 문제가 된다. 한 여름의 강한 직사광선에 의해 자칫하면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증발되는 가스가 점화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휴대폰 사용이 주유소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보고서가 발표된 만큼 주의해야 한다. 주유소 화재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기름을 넣을 때만큼이라도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당국과 주유업소의 노력도 중요하겠다. 그러나 운전자 스스로 기름을 넣을 때 엔진을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다.
울산해양경찰서 71정 순경 김창규 <010-4779-5275> <검토필>
뉴스레터 구독
[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
기름을 넣을 때 엔진을 켜면 쓸데없이 연료를 낭비하게 된다. 특히 증발되는 가스가 점화되거나 주유기를 꽂은 채 그냥 달릴 수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이런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는 2년에 1번 꼴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결국 운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유중에 엔진을 끄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연료가 낭비될까? 자동차 1대가 10분 공회전하면 200㎖의 연료가 손실된다. 따라서 전국의 자동차가 1번 기름 넣을 때 연간 2000만ℓ를 낭비하는 셈이다. 연료비로 환산하자면 연간 250억원이 그냥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방법은 안전을 위하여 주유업소에 대해 기름을 넣을 때 시동을 끄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기술기준규칙에서는 자동차 등이 주유할 때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안전을 위하여 주유 중에 공회전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 측은 대국민 홍보·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제단속을 실시해 적발 횟수에 따라 최초 5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주유업소가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도 기름을 넣고 있다. 경쟁이 심해 영업도 어려운데 손님에게 불편한 얘기는 꺼려진다는 것이다. 운전자들도 '남들이 엔진을 끄지 않아서' '귀찮아서'라는 이유를 대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캠페인 성과에 힘입어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엔진을 끄지 않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가동한다는 핑계로 공회전차량이 더욱 늘고 있어 문제가 된다. 한 여름의 강한 직사광선에 의해 자칫하면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증발되는 가스가 점화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휴대폰 사용이 주유소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보고서가 발표된 만큼 주의해야 한다. 주유소 화재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기름을 넣을 때만큼이라도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당국과 주유업소의 노력도 중요하겠다. 그러나 운전자 스스로 기름을 넣을 때 엔진을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다.
울산해양경찰서 71정 순경 김창규 <010-4779-5275> <검토필>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PER" 한국 학술지로서 SSCI 저널에 3번째로 등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