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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middle,left[/SET_IMAGE] 법무부는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ㆍ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양형기준제도’(법률 시행 후 2년 내),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정한 형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양형조사제도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범인의 성격, 경력,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자료를 정밀 조사하게 하여 검사 및 법관의 양형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05년 11월 21일 양형기준 제도, 양형조사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고,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다.
양형결정의 형평성, 적정성, 투명성을 제고
양형기준이 도입되면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하여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고, 어떤 범죄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를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예측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나 ‘유전무죄’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이 불필요한 사람을 과감히 석방할 수 있게 되어 신병 구금이 최소화되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 등 흉악범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선고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며,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에서는 지난 2월 28일 성폭력범죄근절 및 피해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하여 법정형 강화 외에 양형기준ㆍ양형조사 제도 도입을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적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개별사건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의 성격, 경력, 환경 등 양형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적정한 양형이 가능해지며
특히, 기소사건의 유죄 선고율이 약 99퍼센트에 이르는 우리의 형사재판 현실에서 실질적인 양형조사에 기하여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면 사법의 신뢰도 제고될 것이다.
법무부는 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준비를 위해 ‘양형제도 개혁 추진팀’을 구성하여 제도 시행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법안의 주요 골자
양형기준제도 도입 : 법원조직법
대법원 산하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판사ㆍ검사·변호사·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각계 위원으로 구성)를 설치하고,
양형위원회는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양형기준은 법관을 기속하지 아니하지만, 법관이 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이유를 판결에 설시하도록 하였다.
기소전 양형조사제도 도입 : 형사소송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검사는 기소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에 양형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양형자료를 조사한다.
기소 후 보충적 양형조사제도 도입 : 형사소송법
법원 소속의 양형조사관은 기소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 경력, 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고,
양형조사관은 피고인 등 관계자를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완료시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자료문의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02-503-7049
※ 첨부 :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양형기준제도’(법률 시행 후 2년 내),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정한 형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양형조사제도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범인의 성격, 경력,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자료를 정밀 조사하게 하여 검사 및 법관의 양형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05년 11월 21일 양형기준 제도, 양형조사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고,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다.
양형결정의 형평성, 적정성, 투명성을 제고
양형기준이 도입되면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하여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고, 어떤 범죄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를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예측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나 ‘유전무죄’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이 불필요한 사람을 과감히 석방할 수 있게 되어 신병 구금이 최소화되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 등 흉악범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선고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며,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에서는 지난 2월 28일 성폭력범죄근절 및 피해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하여 법정형 강화 외에 양형기준ㆍ양형조사 제도 도입을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적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개별사건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의 성격, 경력, 환경 등 양형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적정한 양형이 가능해지며
특히, 기소사건의 유죄 선고율이 약 99퍼센트에 이르는 우리의 형사재판 현실에서 실질적인 양형조사에 기하여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면 사법의 신뢰도 제고될 것이다.
법무부는 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준비를 위해 ‘양형제도 개혁 추진팀’을 구성하여 제도 시행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법안의 주요 골자
양형기준제도 도입 : 법원조직법
대법원 산하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판사ㆍ검사·변호사·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각계 위원으로 구성)를 설치하고,
양형위원회는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양형기준은 법관을 기속하지 아니하지만, 법관이 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이유를 판결에 설시하도록 하였다.
기소전 양형조사제도 도입 : 형사소송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검사는 기소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에 양형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양형자료를 조사한다.
기소 후 보충적 양형조사제도 도입 : 형사소송법
법원 소속의 양형조사관은 기소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 경력, 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고,
양형조사관은 피고인 등 관계자를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완료시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자료문의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02-503-7049
※ 첨부 :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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