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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공익입영 관련, 병무청 입장

인기연예인 김종국, 조성모씨의 동의받아 병역사항 공개

2006.03.30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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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large,left[/SET_IMAGE]병무청(청장 尹圭赫)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06. 3. 3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는 인기연예인 김종국, 조성모의 병역사항이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어 두 사람의 동의를 얻어 병역사항을 공개하였다.

가수 김종국은 19세때(1996. 6.17) 징병검사시 수핵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된바 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사유와 공연을 위한 국외여행 등으로 연기를 받은후 오늘 입영하였으며,

가수 조성모는 19세때 1급으로 현역판정을 받아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사유로 연기하여 오다가 2004년 우측견관절탈구로 병역을 연기하던중 2005.10.27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되어 입영하게 되었다.

외관상 신체 건강한 인기 연예인으로서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지만 적법절차에 의하여 병역판정을 받았다.
다만, 보충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본인이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으면 입영할 수 있으며, 병역법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 특정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연예인, 프로운동 선수들의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적 관심사이며,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정인의 병역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며 이번에는 국민의 관심이 많아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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