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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는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가스 중 발전용 및 냉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잉여 매립가스(LFG)를 활용하여 자동차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제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매립가스정제는 매립가스(LFG)에 포함된 메탄(CH4)을 고순도(97%±1)로 정제하여 자동차연료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경유차량에 비해 매연이 거의 없고 배출가스 70%, 질소산화물의 63% 및 소음을 50%를 저감할 수 있는 친 환경적인 청정연료이다.
□ 수도권매립지 내 분당 약 30㎥의 매립가스 정제설비가 설치되면 현재 수도권지역의 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차량 약 200대/일에 연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압축 및 충전시설은 기존 CNG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시설의 설치는 불필요하다.
□ 시설설치비는 약 30여억원이 소요되며, 연간 운영비 9억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22억원의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사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매립가스를 정제하여 자동차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저감 및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공사」에서는 대기질개선 등을 위해 쓰레기 운반용 경유차량을 CNG차량으로 대체하여 주도록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시·도에 요청하고 있으며, ‘07.11월에 착공하여 ‘08.6월 준공할 예정이다.
붙 임 : 매립가스(Land Fill Gas)정제사업 개요
문 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관리팀 천승지 팀장, 032-560-9598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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