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의무 사업주 확대된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08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확대
-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시 고용장려금 지원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이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개정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확대됨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된다.

다만, 내년부터 납부의무가 생기는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은 산정된 부담금의 2분의 1만 납부하도록 하고, 만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수에 월 25만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초과인원의 장애정도 및 장애인 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88-1519)에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장애인고용팀 오희익 (02-2110-7307)
장애인공단 징수지원팀장 정기주 (031-728-731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등산지도 작성을 위한 숲길조사 현장조사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