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라면, 소주, 휘발유, 시내버스료, 이동통신 통화료 등 정부가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하게 될 52개 서민 생활필수품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초 개별품목에 대한 지수를 공개할 계획이지만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가곡용 밀·옥수수·요소(비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69개 수입품목에 대해선 내달 1일부터 관세가 붙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서민생활·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1차 조치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조치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최종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52개 생필품에 대해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T/F를 통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52개 생필품은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40%, 월소득 247만원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서, 통계청이 소비가중치와 구입빈도 등을 감안해 선정한 생활필수품을 토대로 소비자단체·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특히 밀가루·라면·배추·사과·휘발유·자장면·시내버스료·학원비 등 최근 1년간 5%이상 상승한 26개 품목 외에, 쌀·소주·등유·상수도료·아파트관리비·외래진료비 등 최근 1년간 2.5% 이상 상승한 10개 품목이 들어갔다. 아울러 쇠고기·고등어·우유·전기료·주거비·이동통신통화료 등 최근 1년간 2.5% 미만 상승 또는 하락한 16개 품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직접적 가격규제는 하지 않되 할당관세 적용,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제 촉진을 통해 가격안정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석유제품 등 경쟁제한적인 품목, 농산물 등 중간 유통비용이 큰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담합과 관련해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의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에 대해선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국세청·지자체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 시장개방을 통해 구급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가공용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69개 품목 무관세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6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화를 실시하고,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 4개 석유제품에 붙는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통상 상하반기로 나눠 연간 2회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밀·옥수수 등 가공용 곡물, 요소·대두박 등 농축산업 원재료, 펠로실리코 망간 등 산업용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고 긴급할당관세를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공용 밀·옥수수·요소(비료) ·사료용 곡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또는 생필품 원자재 32개 품목과 금지금·니켈분·주석괴 등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을 무세화하기로 했다.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는 3%에서 1%로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아 직접적인 수입증대 효과는 미미하나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원유·LNG는 할당관세 1%를 유지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유도가 필요한데다 1%포인트 인하시 세수감소액이 연간 약 5천억원이나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으로 소비자물가가 0.1%포인트, 수입물가가 0.27%포인트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옥수수·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증량 규모(586만톤) 대비 324만톤 증가한 910만톤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가격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소맥 등 사료용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용 옥수수는 328만톤에서 628만톤으로 300만톤을 증량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주유소 출현 도와…주유소 가격공개도 보름 앞당겨 실시
정부는 전기료·전화료 등 중앙공공요금 17개를 동결하기로 하고, 심야전력요금의 경우 차상위 가구에 대해 18% 인상분(2008년 1월)을 오는 7월 1일부터 환원해 주기로 했다.
11개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요금인상을 억제하도록 요청한 결과, 대전·광주·제주에선 올해말까지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서울(하수도)·전북(시내버스료 등)·시천시(하수도) 등 5곳에서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도 가격급등에 대응해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하기로 햇다.
일단 내달 1일부터 밀·옥수수 등 가공용·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요소·무수암모니아 등 농업용 원자재를 무세화하기로 했으며, 오는 28일부턴 옥수수, 대두 등 14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휘발유에 대해선 이미 유류세 10%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번 대책에선 근본적인 유통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주유소 가격정보시스템을 15일 앞당겨 4월 15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석유제품을 선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휘발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가 3%에서 1%로 낮아진 만큼 수입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개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도 탄생할 것으로 보여 석유제품 유통시장이 4개 메이저 정유사 등 공급자 위주 시장에서 개별 주유소 등 유통사 위주 시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 등이 자기상표로 유통시장에 참여, 국내 정유제품과 수입제품 중 낮은 가격 제품을 고르거나 선물시장에서 현물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주요과제 세부실천 계획.
문의.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02-2150-2171/산업관세과 02-2150-9332
정리.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