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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허가사항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일부 학원가 등에서 ‘공부 잘 하는 약’으로 오남용 됨에 따라 동 의약품의 허가사항(효능효과)을 강화하여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 약은 주로 아동에게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과 지나치게 산만하게 행동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신경정신과 질환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만성적 남용은 다양한 정도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저한 내성 및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대한 심혈관계 반응으로 돌연사가 보고된 바 있다.
○ 이번에 변경된 허가사항은 이 약을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목적으로 사용 시 구체적 진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 동 질병의 주요 증상형태를 과잉행동성 충동형, 부주의성 증상형, 혼합성 형태등 3종류로 나누고, 최소 6가지 증상이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하였다.
□ 식약청은 그동안 동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 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고, 교육기관 등에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의 허가사항 강화와 더불어 오남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마약오·남용의약품과 02-3156-8090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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