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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백화점, 할인마트의 판매원, 계산원 등 근무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 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업주는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의자비치를 하지 않거나 의자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서서 응대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건강권 요구에 소극적이며, 정부도 유해물질 중독 등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서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백화점, 대형할인점에는 약 38만4천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판매·계산 업무 등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0만4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요통, 하지정맥류, 무릎·발의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서비스업종인 백화점, 할인점의 사업주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정책방향 및 환경개선사례 등을 홍보하고 정책이행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소재 사업장의 대표,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산업보건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장 방문 시 관련내용을 지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객인 국민인식 변화를 위해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전국의 산업안전전광판을 통하여 의자비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또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가이드"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관련 사업장에 보급하고,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지침" 을 KOSHA Code로 제정하여 그 이행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좌식의자 구입비용의 지원 등 재정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서비스 업종 근로자의 건강보호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자건강보호과 김정연 (6922-0955)
사업주는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의자비치를 하지 않거나 의자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서서 응대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건강권 요구에 소극적이며, 정부도 유해물질 중독 등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서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백화점, 대형할인점에는 약 38만4천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판매·계산 업무 등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0만4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요통, 하지정맥류, 무릎·발의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서비스업종인 백화점, 할인점의 사업주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정책방향 및 환경개선사례 등을 홍보하고 정책이행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소재 사업장의 대표,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산업보건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장 방문 시 관련내용을 지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객인 국민인식 변화를 위해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전국의 산업안전전광판을 통하여 의자비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또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가이드"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관련 사업장에 보급하고,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지침" 을 KOSHA Code로 제정하여 그 이행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좌식의자 구입비용의 지원 등 재정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서비스 업종 근로자의 건강보호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자건강보호과 김정연 (6922-095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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