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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2. 19. 자동차 인도예정일 보다 1개월 이상 인도가 지연된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신차)매매약관 개정안을 승인·시행함
ㅇ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계약해제가 가능
-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까지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인도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소비자가 위약금없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이번 개정은 소비자시민모임이 07. 1. 15. 문제제기하여 이루어진 것임
<개정내용>
□ 위약금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ㅇ 사업자가 약정한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개정사유) 사업자가 자동차의 인도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소비자가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개정경위 >
□ 소비자시민모임은 2007. 1. 15. 자동차(신차)매매 약관의 개정을 건의
ㅇ 자동차회사의 파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및 자동차운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
* 자동차운송비 관련 주장은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었음
· 운송비를 자동차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운송비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
□ 이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조남홍)가 2007. 12. 17. 위원회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청구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자동차회사의 파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도 고객에게 해제권을 부여,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을 청구인들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임
별첨 : 1. 자동차(신차)매매 관련 현황
2. 자동차(신차)매매약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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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계약해제가 가능
-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까지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인도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소비자가 위약금없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이번 개정은 소비자시민모임이 07. 1. 15. 문제제기하여 이루어진 것임
<개정내용>
□ 위약금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ㅇ 사업자가 약정한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개정사유) 사업자가 자동차의 인도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소비자가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개정경위 >
□ 소비자시민모임은 2007. 1. 15. 자동차(신차)매매 약관의 개정을 건의
ㅇ 자동차회사의 파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및 자동차운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
* 자동차운송비 관련 주장은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었음
· 운송비를 자동차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운송비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
□ 이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조남홍)가 2007. 12. 17. 위원회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청구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자동차회사의 파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도 고객에게 해제권을 부여,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을 청구인들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임
별첨 : 1. 자동차(신차)매매 관련 현황
2. 자동차(신차)매매약관 전문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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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