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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올해 5월까지 해외여행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의약품류를 반입하다가 유치된 사례가 7,22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을 살펴보면(전년 5월 대비) 의약품 7,221건(249%)> 주류 3,275건(62%)> 핸드백 2,310건(△49%) > 시계 824건(△50%)> 화장품 552건(34%) 등으로 의약품류의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자가 반입하다 세관에 유치된 의약품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동기(5월)대비 중국산 의약품 2,888건 192%, 거통편 2,107건 369%, 복방감초편 1,304건 343%, 비아그라(씨알리스) 398건 191%, 풍속저해약품 233건 137%, 불법다이어트식품 133건 5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약품 중에는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거통편, 복방감초편 등도 있고,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산으로 성분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유사 발기부전치료제인 남보 등의 풍속저해약품도 있다.
이와 같은 통관제한 품목이나,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류 등은 국내로 반입할 수 없고 전량 유치되어 폐기·반송되거나, 신고없이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국가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검정을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현재 여행자가 반입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은 국내 의사가 처방한 수량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성분 또는 품질, 효능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류는 엄격하게 통관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휴대품을 통해 반입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성분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유사 발기부전치료제이거나 성분미상 의약품으로 이런 물품이 시중에 불법 유통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관 관계자는 "중국을 여행할 때 발기부전치료제나 소위 '정력제'로 통하는 성분미상의 각종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성분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의약품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름 해외여행 성수기에 불법의약품에 대한 반입이 더욱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을 살펴보면(전년 5월 대비) 의약품 7,221건(249%)> 주류 3,275건(62%)> 핸드백 2,310건(△49%) > 시계 824건(△50%)> 화장품 552건(34%) 등으로 의약품류의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자가 반입하다 세관에 유치된 의약품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동기(5월)대비 중국산 의약품 2,888건 192%, 거통편 2,107건 369%, 복방감초편 1,304건 343%, 비아그라(씨알리스) 398건 191%, 풍속저해약품 233건 137%, 불법다이어트식품 133건 5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약품 중에는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거통편, 복방감초편 등도 있고,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산으로 성분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유사 발기부전치료제인 남보 등의 풍속저해약품도 있다.
이와 같은 통관제한 품목이나,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류 등은 국내로 반입할 수 없고 전량 유치되어 폐기·반송되거나, 신고없이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국가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검정을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현재 여행자가 반입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은 국내 의사가 처방한 수량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성분 또는 품질, 효능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류는 엄격하게 통관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휴대품을 통해 반입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성분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유사 발기부전치료제이거나 성분미상 의약품으로 이런 물품이 시중에 불법 유통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관 관계자는 "중국을 여행할 때 발기부전치료제나 소위 '정력제'로 통하는 성분미상의 각종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성분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의약품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름 해외여행 성수기에 불법의약품에 대한 반입이 더욱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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