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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권익과 연예산업 발전, 2마리 토끼를 잡는다.

▶ 가수·연기자중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2종)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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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2종을 심사하여 공시함 (7. 6)

 

 o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불공정조항들을 솎아내어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연예인의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전속계약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연예인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이와 함께 연예산업 발전을 통한 수익창출이 결국 연예인도 바라는  바이므로 연예기획사측의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에 연예인도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하여 파트너십(Partnership) 제고를 통한 상호 발전 도모

 

 o 아울러 그 동안 연예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관행들도 정비하여 연예산업의 선순환적 발전토대 마련

 

 

 

≪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시 중점사항 및 반영내용 ≫

 

  중 점 사 항반 영 내 용1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권익증진㉮ 장기 계약기간설정 제한 또는 해지권 강화.  다만, 개인문제로 활동중단 시 연장 가능하며 가수의 경우 해외활동 등의 경우 장기계약 유지 가능

 

㉯ 구체적인 연예활동 범위·매체 등이나 독점적 권리부여는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여 자율성을 존중

 

㉰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인격권 보호강화 및 기획사측의 부당행위 요구 시 거절할 권리 확보

 

㉱ 연예인의 실연권 보호 및 제3자에게 권리양도 시 연예인 서면동의 필요2연예산업 발전토대 마련㉮ 비용의 합리적 분담 및 수익분배의 투명성 확보

 

㉯ 저작권 귀속관계의 명확화(계약기간 종료 후 콘텐츠 판매에 필요한 저작권 등의 이용 보장)

 

㉰ 연예인 인성교육 강화, 정신건강 지원 및 연예기획사의 자격강화(연예인에게 보증토록)

 

㉱ 유통 활성화(사업다각화) 협력 명시 및 불필요한 소송남발 방지(중재절차 선택 가능)

 

□ 이번에 공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지난 2008. 11월 공정위가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8. 12월부터 관련 사업자단체와 함께 본격 추진된 것임

 

 o 가수부문은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약칭 ‘연제협’)가, 연기자부문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약칭 ‘연매협’)가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 (2009. 4. 17)

 

 

 o 심사청구 이후 공정위는 위 2개 협회·연예인 관련단체[대한가수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약칭 ‘한예조’)] 및 현직 연예인들과 수십 차례의 간담회·면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엔터테인먼트분야 법률전문가 등에도 의견조회

 

 o 다만, 연제협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2009. 7. 6)을 앞두고 2009. 7. 3(금) 심사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정위는 청구취하에도 불구하고 심사한 표준계약을 공시하기로 함

 

   - 심사를 중지하는 경우 사업자단체에서 임의로 마련한 약관이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으로 통용될 우려가 있고,

 

   - 연예인의 권리보호 및 연예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표준약관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었으며

 

   - 그 동안 함께 표준약관의 작성을 위해 함께 논의해 왔던 가수협회·한예조는 연제협의 청구취하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의 심사·공시 및 사용권장을 강력히 희망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 이번 표준전속계약서는 향후 가수·연기자부문 전속계약서 체결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o 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가수 또는 연기자(지망생 포함)들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통해 무엇이 공정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권익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o 그간 연예산업에서는 계약서 문구 자체보다는 상호 신뢰관계를 우선시 하여 거래가 이뤄졌지만, 그 신뢰관계도 공정한 내용의 계약서 작성이 전제된 후에야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임

 

  o 물론 표준전속계약서 제정으로 그 동안 연예산업의 문제점과 관행들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선진적인 연예산업 발전을 강구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 공정위는 앞으로도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임

 

  o 그 동안 발생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문제는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계약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임

 

□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임

 

   *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13개사는 자진시정 하기로 하였고, 6개사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음(자진시정 의사를 밝힌 업체 중 6개사도 표준계약서 도입의사 통보해 옴)

 

≪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관련 협회(단체) 개요 》

(2009.7월 기준)

 사 업 자 단 체대  표회원사(수)설 립비 고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안 정 대

(플루엠테크 대표)   293개1992.5월가수중심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정 훈 탁

(前 iHQ대표)    62개2007.5월연기자중심 (사)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김 응 석

(탤런트)13,000여명1988.4월13개 지부 (사)대한가수협회 송 대 관

(가 수) 1,000여명2006.5월1957년 임의단체로 설립(초대회장 백년설)

 

 

【 표준전속계약서의 주요 내용 】

 

? 장기 전속계약에 따른 폐해 방지

 

① 연기자, 7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설정(연기자) 13조 1항

 

  o 연기자의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기자(지망생 포함)가 제대로 연예활동을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조연, 보조출연 등 다소 주목받지 못하는 역할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전속계약기간을 최장 7년으로 설정

 

  o 과도한 장기계약은 연예인이 다른 연예기획사로 옮겨 새롭게 연예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특별한 성과 없이 경과되는 장기계약은 오히려 연예기획사측과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만 초래할 가능성이 큼

 

   - 개별·구체적인 전속기간은 연예인의 성별, 나이,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데, 7년을 넘는 장기계약은 피할 필요

 

  o 만일 장기계약이 필요하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을 통해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갱신도 가능

 

② 가수, 계약기간 제한 없지만 7년 지나면 해지를 용이하게 함(가  수) 3조 1~3항

 

  o 가수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해지통보 후 6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년 6개월)

 

   - 하지만,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합의한 경우에는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해외활동 등을 위해 7년 이상의 계약존속이 필요한 경우)

 

  o 신인가수들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 및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10년이 넘는 계약기간도 필요하고, 굳이 소속 가수들이 원한다면 계약기간 자체는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기획사측의 주장도 일면 타당하나, 표준약관은 일부 성공한 가수보다는 대다수의 가수들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음

 

 

  o 장기 해외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속기간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도록(합의한 경우) 하여 연예기획사들의 우려(아카데미기능 마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 또 연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년을 넘는 장기계약이 필요하면 계약기간 중 기획사와 연예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을 통해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갱신도 가능하므로 장기간 계약 유지 가능

 

  o 만일 연예기획사가 처음 계약체결 당시 조건(가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예인을 묶어들 계산으로 장기계약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가수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손실임

 

   * 소수 대형 연예기획사의 경우 훈련기간(1~3년)과 투자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전속계약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많으나, 중소 기획사의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도 있음

 

   * 굳이 7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공정위가 그간 법원 판결과 실제 계약기간 현황 조사결과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고, 연예인 관련 단체에서도 계약기간 7년을 초과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데 기인

 

   * 참고로 미국(캘리포니아주법)의 경우 전속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영화배우조합(SAG)과 미국TV라디오연예인연맹(AFTRA)은 연예인에이전트협회(ATA)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미국음악가연맹(AFM)은 5~7년의 기간제한을 두고 있음(가수는 7년 뒤에 소속 음반사를 바꿀 수 있음)

 

? 연예인의 인권보호 및 대등 당사자로서의 지위 강화

 

①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가  수) 2조 2항, 5조 5항

(연기자) 2조 2항, 4조 5항

 

  o 연예기획사측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은 없애고(대내적으로 침해 금지) 더 나아가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외적으로도 침해되지 않도록 연예인을 보호할 의무 강화

 

   * (예) 항상 자신의 위치를 연예기획사에 통보하게 하거나, 사생활 일체를 연예기획사와 미리 상의하여 연예기획사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한 조항 등

 

  o 연예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신체에 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정조에 관한 권리,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등 인격의 형성·발전·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내용으로 함

 

  o 기획사는 연예인에 대해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별도 규정을 만들었고, 연예인은 기획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

 

   * 만일 기획사측이 연예인에 대해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주장 가능할 수 있음

 

② 연예인 자신의 연예활동에 대한 통제권 강화(가  수) 5조 2항, 6조 1항

(연기자) 4조 2항, 5조 1항

 

  o 연예인은 연예기획사측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 가능하고, 연예기획사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

 

  o 연예기획사측은 연예인의 연예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예인에게 미리 계약의 내용과 그 일정 등을 설명하고,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함

 

  o 연예인이 미리 자신의 연예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명을 한 경우에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그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③ 연예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보호(가  수) 8조~10조

(연기자) 8조~10조

 

  o 우리나라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연예인 자신의 저작권 및 실연권의 존재 및 가치를 인정하고, 연예인의 실연권·퍼블리시티권 등을 전속계약기간에 한해 사용가능 하도록 명시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o 연예활동에서 연예인의 예명이나 캐릭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전속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연예인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연예인에게 이전하도록 함(다만, 기획사측은 정당한 대가 요구 가능)

 

 

④ 연예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및 수익의 정기지급(가  수) 12조 7~8항

(연기자) 7조 4항, 6항

 

  o 연예인이 연예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를 할 수 있도록 함(다만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됨)

 

   * 당초 심사청구(안)에는 연예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연예기획사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연예인 자신도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경우 연예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 조항 삭제

 

  o 연예인에게 원칙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수입확보(정산금 지급)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

 

  o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에게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도 제공하도록 하여 투명한 수익분배가 이뤄지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도 가능

 

  o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 대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

 

⑤ 계약상 권리이전은 연예인의 사전 동의 필요(가  수) 5조 6항

(연기자) 16조

 

  o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및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o 연예활동은 연예인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노무의 제공을 통해 이뤄지는 것임을 감안하면, 연예기획사의 변경은 연예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예인에게 연예기획사 변경에 대한 선택권(계약유지 또는 종료)을 부여할 필요

 

⑥ 연예인의 진정한 의사와 능력에 합치되는 전속계약 (가  수) 2조 1항, 4조 1항

(연기자) 2조 1항, 16조

 

  o 연예인의 연예활동 범위를 가수인 경우에는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의 연기자로서의 활동·문예활동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거리가 먼 활동은 서로 합의를 통해 그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함

 

   - 이는 연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연기자 본연의 연예활동을 기본으로 정하고, 그 밖의 뮤지션으로서의 활동·문예활동 등은 별도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자신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o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예인은 연예기획사에게 포괄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도록 하였음

 

   - 이로써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활동의 원활한 이행 및 이익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수 있음

 

  o 아울러 연예인 자신의 신상문제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합의하여 구체적인 계약기간 연장일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 진학 등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연예산업 발전토대 마련

 

① 연예활동에 따른 비용부담 관계 명시(가  수) 12조 1~5항

(연기자) 7조 1~3항

 

  o 연예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광고수수료, 기타 연예인이 동의하여 지출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토대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수익분배 하기로 정함

 

   * 그 동안 연예기획사측이 연예활동 관련 제반비용을 대부분 부담함에 따라 연예기획사측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원인으로 작용

 

  o 연예활동과 무관한 비용은 연예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연예기획사측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기반 마련

 

   * 2008년 말 기준으로 상위 연예기획사들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연예기획사들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

 

  o 다만 연예기획사측의 아카데미기능(교육·훈련)과 관련된 비용은 연예기획사측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신인 연예인 발굴 및 육성 역할 수행

 

   * 신인 연예인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연예기획사측의 역할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매우 지대함

 

 

② 유통역량 강화를 통한 수익확대 토대 마련(가  수) 제10조

(연기자) 제10조

 

  o 연예기획사가 콘텐츠(제품) 판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연예인 자신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자동으로 연예기획사에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

 

   * 현재 음반의 경우, 영상제작물과 달리 제작자에게 실연자의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작곡·작사가, 가수, 연주자 등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함 (유통확대를 위해 미리 필요한 권리를 부여받는 내용 명시 필요)

 

  o 연예인에게도 연예기획사측이 연예인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활용을 통한 유통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규정

 

③ 연예기획사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역량을 보증해야(가  수) 13조 1항

(연기자) 14조 1항

 

  o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에 대해 매니지먼트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출 것을 계약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확인하고 보증하도록 함

 

   * 계약당사자인 연예인은 당해 전속계약체결이 제3자와의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연예기획사측에 확인하고 보증

 

  o 이 약관내용은 연예기획사가 아무런 제반시설 및 능력도 없으면서 전속계약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예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연예활동을 전혀 지원할 능력이 없는 연예기획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로 작용 가능

 

④ 중재제도 이용(선택) 가능토록 명시(가  수) 17조 2항

(연기자) 20조 2항

 

  o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소송과 중재 중 하나 선택)

 

   * 그 동안 일부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여 장기간 당해 연예인이 연예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음

 

  o 중재제도는 일반 소송(3심제)과 달리 단심제이지만, 특히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는 연예인 관련 분쟁해결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

 

 

⑤ 연예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명시(가  수) 7조

(연기자) 6조

 

  o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연예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인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연예산업 발전을 위한 연예산업 시장참여자들 자발적인 노력 토대 마련

 

   * 연예인뿐만 아니라 매니저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 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o 대중들의 사랑에 민감한 연예인들이 연예활동과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극도의 우울증 등이 발견될 경우 연예인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자살을 연예인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연예기획사들이 적극적으로 연예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

 

? 기존 판례, 공정위 심결례 및 약관법 개정사항 반영

 

① 법원 판결 및 심결례 반영(가  수) 15조 2항

(연기자) 17조 2항

 

  o 전속계약기간 제한,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의 통제권 확대, 연예인 사생활 보호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음

 

  o 위약금(벌) 금액의 합리적 제한

 

   - (가  수) 기존 연예활동기간 월평균 매출액 × 잔여기간 개월 수

 

   - (연기자) 계약 잔여기간 동안 발생될 매출액의 ___% (15% 초과 못함)

 

   * 가수부문은 계약 잔여기간 동안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했을 일실이익에, 연기자부문은 계약해지 이후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장래의 매출액에 중점을 둠

 

   * 종전에는 위약벌로 총 투자액의 5배, 잔여 계약기간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 그리고 3억원을 정한 사례 등이 있었음

 

② 약관내용을 쉽게, 명확하게 표시(약관법 개정사항, 07년)

 

 

  o 표준계약서 중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를 사용하고, 계약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에는 밑줄로 표시(약관법 제3조 제1항)

 

 

[별첨1] 연예산업 현황

 

1. 시장현황

 

□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에는 연기자(탤런트), 가수, 모델, 영화배우 등이 있으며, 이들이 활동하는 시장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연예매니지먼트 수입과 제작·유통업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약 3,800억원(2007.12월말 기준) 정도의 시장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o 이는 우리나라 문화산업 전체 매출액(약 58조원, 2006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0.6%)은 적지만, 한명의 연예인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상품이 개발 가능(One Source-Multi Use)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

 

 o 특히 연예산업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디지털화는 DVD제작으로 케이블·지상파·인터넷 TV 등에서 유통되고, 나아가 게임으로 개발되거나 캐릭터 상품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2차·3차 시장으로 확산 가능

 

  * 통계청 서비스업 총조사(2005)에 따르면〔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은 사업자 수 146개, 종사자 수 1,243명, 사업수익 131,452백만원, 사업비용 123,541백만원으로 파악

 

  * 우리나라 전체 엔터테인먼트(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등의 분야) 시장규모는 우리나라 GDP대비 약 6.8%(문화부 2008년)

 

□ 2004년 이후의 기업화·대형화 추세로 상위 10대 연예기획사가 시장의 3/4 차지

 

 o 연기자 부문은 (주)아이에이치큐, (주)올리브나인 및 (주)예당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가, 가수부문은 엠넷미디어(주)와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2개사가 매출액 상위권 차지

 

 o 하지만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대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순이익이 저조

 

 

 

《 국내 문화산업 매출액 》

                                                             (단위 : 억원, %) 산 업2003년2004년2005년2006년비 중2003~2006년 연평균 성장률출 판147,620189,210193,922198,79334.318.6만 화7,5915,0594,3627,3011.2620.1음 악17,93521,33117,89924,0134.1410.2게 임39,38743,15686,79374,78912.8623.7영 화23,44430,22432,94836,8366.3616.3애니메이션2,7002,6502,3382,8860.502.2방 송71,36677,72886,35297,19816.7810.8광 고70,63980,26084,17891,18015.748.9캐 릭 터48,08542,19320,75945,5097.85-1.8디지털교육13,1888,7909,9251,1800.20-55.3합 계441,955500,601539,481579,385100.009.4

  * 참조 : 엔터테인먼트법(상) <손경한 편저, 진원사(2008년)>

 

《 주요 연예매니지먼트사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회 사 명

▶ 소속 연예인매 출 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06년2007년2008년2006년2007년2008년2006년2007년2008년연기자

중심(주)아이에이치큐

▶김혜수, 조인성, 박미선, 장혁 등478414448-27-80-90-5414-167(주)올리브나인

▶최지우, 황수정, 채림, 손현주 등280352402-63-32-53-110-43-84(주)예당엔터테인먼트

▶김아중, 김정은, 황정민, 장진영 등263262410-183-92-324-325-220-561(주)팬텀엔터테인먼트

▶김상경, 신하균, 한효주, 아이비 등40724387-93-60-85-417-34250(주)웰메이드스타엠

▶김제동. 김남주, 하지원, 김승우 등33189128-19-14-52-100-310-46(주)비오에프

▶배용준, 박예진, 이나영, 봉태규 등 138155180-16-32-0.8-19-361가 수

중심엠넷미디어(주)

▶이효리, 옥주현, 송승헌, 씨야 등2266301,190-101-183-31-460-344-618(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슈퍼주니어,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230332435-23-37-17-40-7643(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원더걸스, 박준형 등16314211016-120.610-25-35(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 빅뱅, 지누션, 구혜선 등10911518576147516

  * 참조 : 한국신용평가정보, 각사 홈페이지(2009. 6월 현재)

 

 

2. 거래구조 및 실태

 

□ 연예매니지먼트시장의 주요 시장참가자는 공급자인 연예인지망생과 연예인, 유통자인 연예기획사, 수요자인 각종 제작업체임

 

 o 연예매니지먼트사(연예기획사) 관련 주요 사업자단체로는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있음

 

 o 연기자(배우) 중심으로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아티스트) 중심으로 운영하는 연예기획사로 구분 가능

 

《 연예매니지먼트시장의 주요 참가자 》

 

  교 육 분 야

<연예인지망생>노동력 유통분야

<연예기획사>제 작 분 야

<각종 제작업체> ? 연기 학원

 ? 대학교

 ? 방송 아카데미

 ? 기획사 아카데미 ? 연예기획사

 ? 매니지먼트사

 ? 에이전시사

 ? 음반기획사 ? 방송사

 ? 독립제작사

 ? 영화사

 ? 음반제작사

 ? 광고제작사오디션

(캐스팅)오디션

(캐스팅)

 

□ 연예매니지먼트시장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우리나라 매니지먼트사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수익모델이 부족하다는 점을 둘 수 있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옴

 

 o 우리나라에만 있는 스타 전속금 제도와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드는 제반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와 함께 신인 연예인을 발굴·육성해도 실제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산업 특성도 고려 가능 (High Risk, High Return)

 

◆ 비용관련 외국사례    ☞ 헤럴드경제(2009.4.9 기사) 정리

 (미국) 연예인은 에이전트에게 수입의 10%를 출연계약 성사 수수료로 지급하고, 일정관리를 담당할 매니저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며, 차량유지비·숙박비·식비·미용비·교육비 및 의상비 등을 직접 부담

 (일본) 조연급 연예인이 지하철로 촬영장에 가고, 유명 연예인도 택시를 이용하며, 피부 관리비도 당연히 연예인이 부담

 

 

□ 연예기획사는 주로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스케줄관리 및 출연계약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연예인의 수익을 나누어 가짐

 

 o 전속계약은 통상 전속기간, 전속금, 수익분배비율로 구성되고 수익분배비율은 신인(2:8), 중견(5:5), 스타급(9:1) 등 유명세와 스타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정

 

  * 스타급 연예인은 그 희소성으로 인하여 신인 및 일반 중견 연예인에 비해 계약기간은 보통 1~2년으로 짧고, 방송출연료는 모두 스타가 가져가고, CF수익금도 8:2나 9:1로 배분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o 연예기획사측 입장에서는 스타 연예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신인 연예인에게 전가(기획사에 유리한 수익분배, 과도한 출연 등)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신인 연예인들의 권익이 많이 손상됨

 

  o 신인 연예인 입장에서도 연기자 지망생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섣불리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치열한 경쟁에 노출)

 

□ 연예산업은 한명의 연예인으로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상품화(One Source - Multi Use)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

 

   * 지난 2009. 5월 대형 연예기획사들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음반(음원)제작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콘텐츠 유통 개선사업,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위탁관리업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코리아 뮤직 파워’(Korea Music Power) 프로젝트 출범

 

《 음악산업 유통 흐름도 》

 

 

   * 문화부, 음악산업백서(2005년)

 

 ▶ 방송영상물에 대한 특례(저작권법 제75조 제3항) :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봄

 

[별첨2] 그간 공정위의 연예산업 조치내역

 

◆ 2002년 연예산업 조치결과

 순서사 건 명조치결과

(조치일)1싸이더스 등 18개 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7. 18)

[불공정약관 내역]

o 과다한 손해배상

o 일방적 계약 양도·해지 등2(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문화부장관에게

시정요청

(7. 25)

[불공정약관 내역]

o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 변경

o 저작물 사용승인사항 변경 및 사용료 반환 신청기간 과다 제한 3에스엠 엔터테인먼트 등 3개 기획사의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건시정명령

(7. 25)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o 과다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o 방송출연 강제, 수수료 과다 공제 등4에스엠 엔터테인먼트 등 8개 음반제작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8. 3)

[부당한 공동행위]

o 공동 설립한 (주)아이케이팝을 통해서만 음반 판매5(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4개 사업자단체의 경쟁행위제한에 대한 건시정명령 등

(7. 31)

[경쟁행위제한]

o 방송출연 거부, 특정 영화배우 출연 금지

o 편집음반 제작 제한 및 가격 유지 결정

o 회원사의 자유로운 거래 제한 등6엠티엠커뮤니케이션 등 3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

(7. 25)

[부당한 광고행위]

o 온라인상에 20,000여명 연기자 D/B구축·검색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 2003~2007년 연예산업 조치결과

  순서사 건 명조치결과

(조치일)1파워엠 엔터테인먼트(주)의 전속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2004.6.14)[불공정약관 내역]

o 연예인의 위치까지도 항상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o 경미한 계약위반에 대해서도 계약금의 3배인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

o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이벤트의 성격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한 조항2이병휘의 전속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06.9.19)

[불공정약관 내역]

o 첫 번째 음반 출반일을 예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약정기간이 지난 후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한 조항

o 가수의 동의 없이 음반기획제작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조항 3탑차일드 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07.2.1)[불공정약관 내역]

o 보호자의 계약해지 금지 및 환불 불인정 조항

o 분쟁발생시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한 법원으로 정한 조항4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

(‘07.8.31)[거래상지위남용 행위]

o 계약기간 위약시 손해배상액을 정상이익보다 과다하게 설정

o 전속계약기간을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설정

 

 

◆ 2008년 연예산업 조치결과

 

□ 매출액 상위 10개 대형기획사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8. 7 ~ 8월

 ◆ 조사업체 : (주)아이에이치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올리브나인, (주)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주), (주)비오에프, (주)예당엔터테인먼트, (주)웰메이드스타엠, (주)나무액터스

 

□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시정하여, 총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체결(‘08.11월)

구분조항 시정 전조항 시정 후계약해지이후

동종업종 종사

금지 조항??신변상이유로 계약해지될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도 동종업종이나 유사 연예활동을 금지, 위반시에는 손해배상??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관련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양자가 날인미발표곡에 대한 권리귀속 조항??미발표곡에 대해서는 갑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갑에게 권리 귀속??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을과 갑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익분배는 전속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출연 조항??갑의 인터넷방송, 주최하는 행사에 출연요청이 있는 경우 무상 출연??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출연 결정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출국 전에 갑에게 사전승인

??을의 위치를 항상 갑에게 통보

??사생활 등 문제를 갑과 상의하고 지휘감독??출국 7일전에 갑에게 통보

??삭제

??삭제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조항??갑이 을의 성명, 예명, 사진, 필적, 각인등을 제3자와의 계약 체결, 수익, 처분할 모든 권리를 가짐

??을은 갑이 지정하는 모든 연예활동 수행??을의 동의 하에 사용할 수 있음

 

 

??삭제면책조항의

금지??계약기간 종료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제3자와 계약들에 의해 발생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상호 합의하에 승계여부를 결정급부이행 면제??갑이 해지의사를 통보할 날로부터 수익을 을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하고, 모든 수입은 갑에게 귀속??삭제이의제기금지조항??을의 연예활동을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계약의 제3자 양도 조항??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재판관할 설정??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민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 2009년 상반기 연예산업 조사

 

□ 매출액 상위 10개 대형기획사를 제외한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9. 4 ~ 5월

 ◆ 조사업체 : (주)아이제이엔터테인먼트, (주)화평엔터테인먼트, (주)스타제국,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 (주)바른손엔터테인먼트, (주)휴메인엔터테인먼트, (주)이야기엔터테인먼트, (주)심엔터테인먼트, (주)케이앤엔터테인먼트,  (주)지티비엔터테인먼트, (주)열음엔터테인먼트, (주)팬엔터테인먼트, (주)디에스피 미디어, 원오원엔터테인먼트(주), (주)스타케이, (주)멘토엔터테인먼트, (주)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오라클엔터테인먼트(주)

 

□ 전속계약서상 8개 유형 총 91개 조항을 불공정계약조항 확인

 

 o 조사대상 업체 중 13개사는 자진시정하기로 하였고, 6개사는 공정위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자진시정 의사를 밝힌 업체 중 6개사는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를 밝힘

 

◆ 2009년 표준계약서 제정 (7.6)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2종) 심사 후 공시 (가수중심, 연기자중심)

 

 

 

 

 

 

 

 

 

 

 

 

 

 

[별첨3] 예상 질의 및 답변

 

 ☞ 연제협은 왜 심사청구를 철회하였는가?

 

 ▶연제협은 신인들을 훈련시켜 정상적인 괘도에 오르기까지는 장기의 계약기간이 필요하고, 그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표준계약서(안)처럼 7년이 넘으면 가수에게 해지권을 주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주장(특히 대형 기획사들을 위주)하며, 공정위(안)대로 진행할 예정이면 자신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심사청구를 취하함(2009. 7. 3)

 

 ▶막대한 투자를 통해 오랜 기간 신인들을 발굴·훈련시킨다 하더라도 7년이 되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냐고 항변(우리나라 연예산업의 특수한 기능인 아카데미 기능이 심각히 마비될 것이라 주장)

 

 ⇒ 연제협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에서는 해외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의하여 7년 이상의 장기계약 유지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연제협의 반발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장기계약은 신인에게는 불리한 계약조건을 유지함으로써 가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실력 있는 연예인들을 장기 보유함으로써 중소 연예기획사들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경쟁제한의 폐해를 유발함

 

 ☞ 왜「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인가?

 

 ▶당초 ‘연예인’ 표준약관이란 표제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연예인’보다‘대중문화예술인’이란 용어가 선호되는 추세이고, 또 연예인 관련 단체에서도 요구하여 이를 반영한 것임(연예기획사측 단체도 이에 찬성)

 

 ▶‘표준약관’이란 용어도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업자-일반소비자 간 계약이 아닌 사업자(기획사)와 사업자(연예인) 간 계약이므로 ‘표준계약서’ 용어사용(기존 공정위 표준약관에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발코니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 故장자연씨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제정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故장자연씨 사건이 발생(2009. 3월)하여, 연예기획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고, 이러한 관심과 연예계의 자정노력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앞당긴 측면이 있음

 

 ▶故장자연씨 사건은, 물론 일부 연예기획사의 파렴치한 행위이고, 연예산업 종사자들도 공분하는 사안이지만, 이번 표준계약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연예인의 대등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연예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시장참여자들과 고민하고 논의하는 계기였음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 비용부담 문제, 유통확대 필요성과 실연자로서 연예인 보호 등)

 

[별첨4]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표준약관 제10062호(2009. 7. 6. 제정)

 

[프로덕션]                                 (이하‘갑??이라 한다)[와, 과]

[아티스트]               (본명 :           )(이하‘을??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을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을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은 갑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을은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갑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을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배우, 모델, 성우, 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단, 갑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범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활동

 

②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3.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4.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5.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예활동 범위와 연예활동 매체 등은 갑과 을이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②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제3자와 을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은 을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을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며, 또 을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을의 연예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갑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갑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이외에 을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을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을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갑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④ 을은 갑이 제4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을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갑은 을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을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을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을의 명예나 기타 을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콘텐츠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부여된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매출의   __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종료 후 1년간 을은 갑이 을을 통하여 개발·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예컨대, 가수가 동일 곡을 재가창한 음반, 디지털파일 등의 녹음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이 조항과 관련하여 갑은 대한민국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을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을 인정하고, 을은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활용을 통해 갑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갑은 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을은 이와 같은 갑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이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 을이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갑과 을이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갑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을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을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을은 연예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갑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을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⑦ 갑은 을에게 분배할 금원을 매월 (    )일자로 정산하여 다음 달 (    )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⑧ 갑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⑨ 갑과 을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 (확인 및 보증)

 

① 갑은 을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 제5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② 을은 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이 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계약기간 중 이 계약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제14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을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과 을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 _________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18조 (부속 합의)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을이 그룹의 일원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에 제8조(상표권 등) 내지 제10조(콘텐츠 귀속 등)의 규정은 별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갑 : 프로덕션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을 : 아티스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을의 법정대리인(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과의 관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첨5]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표준약관 제10063호(2009. 7. 6. 제정)

 

[매니지먼트사]                             (이하‘갑??이라 한다)[와, 과]

[대중문화예술인]             (본명 :      ) (이하‘을??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갑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예활동에 있어서의 갑과 을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은 갑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을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배우·모델·성우·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단, 갑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활동

 

②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3.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4.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5.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예활동 범위와 연예활동 매체 등은 갑과 을이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이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을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3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3. 제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 일정의 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②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제3자와 을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은 을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을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며, 또 을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을의 연예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갑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갑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이외에 을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 (을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을은 제2조에 따라 갑이 위임받아 행사되는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④ 을은 갑이 제4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을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갑은 을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을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을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갑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을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을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연예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갑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이 수령하여 매월 (    )일자로 정산하여 다음 달 (    )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을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갑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갑과 을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8조 (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을의 명예나 기타 을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콘텐츠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의 매체 등을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부여된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매출의     %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 조항과 관련하여 갑은 대한민국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을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을 인정하고, 을은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활용을 통해 갑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갑은 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을은 이와 같은 갑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제12조 (계약의 적용지역)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 (확인 및 보증)

 

① 갑은 을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 제4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② 을은 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이 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계약기간 중 이 계약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제15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권리 등의 양도)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______%를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③ 계약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8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을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과 을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 _________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21조 (부속 합의)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

 

            갑 : 매니지먼트사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을 : 대중문화예술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을의 법정대리인(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과의 관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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