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평택현장 헬기에서 사용된 최루액의 주성분은 CS분말과 디클로로메탄으로 CS분말은 시위진압용으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 인체 접촉시 눈물, 눈꺼풀 경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나 신선한 공기에서 일정시간 경과시 자연 회복되며 디클로로메탄은 물에 녹지 않는 CS분말을 녹이는 용매제로써 클로로포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접촉시 눈, 호흡기 및 피부 접촉시 자극을 유발한다.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산업현장에서는 노출기준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 끓는 점이 39.75℃로 상온에서 쉽게 날아가 옥상 등 개방공간에서는 유해성이 미미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에는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이 아닌 일반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은 50ppm(=50,000ppb), 175㎎/㎥ 이다.
아울러 금번 평택현장에서 사용된 최루액은 제조사 사용기준(최루액 : 물)이 최소 1 : 19, 최대 1 : 9 이나 현장에서는 그 비율을 1 : 100으로 최소한 5배 이상 약하게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사기용 최루액(CS 20%, 디클로로메탄 80%)을 발사 후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한 바 인체노출기준(50ppm=50,000ppb)의 1/20,000 수준으로 경찰에서는 농성 노조원들의 불법 폭력행위(화염병 투척, 볼트.너트 발사 등)를 제압하고, 불법 농성 노조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과 인체안전 수준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