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공정위, 음료가격 담합인상에 대해 엄중조치”
-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 부과, 2개 업체와 대표이사를 고발 -
- 가격 선도업체와 다른 업체들의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
- 첨부파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08년 2월,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5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롯데칠성음료(주), 해태음료(주)와 양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 5개 업체 :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해태음료(주), 동아오츠카(주), 웅진식품(주)
* 과징금 부과 3개 업체(억원) : 롯데칠성음료 217, 해태음료 23, 웅진식품 14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
1위반행위 내용
□ 5개 업체들은 ①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②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였음
ㅇ 사장단모임 등에서 가격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상의 시기(’08.2월, ’09.2월 등), 방법(1위업체가 인상하면 타사들도 함께 인상) 등을 결정
ㅇ 실무자들이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구체적인 인상시기ㆍ인상품목ㆍ인상율 등을 확정
<참고 : 청량음료 가격인상 방법 개요>
구분인상방법사장단 모임
(청량음료협의회), 대표이사ㆍ임원간 의사연락인상방향이나 방법 결정
① 가격인상의 공감대 형성이나 필요성 합의
② 인상방법 : 1위업체가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가 뒤따름
③ 인상시기 : 2008년 2월경, 2009년 2월경 등으로 결정
④ 인상품목 및 인상율 : 1위업체 인상내용을 감안하여 인상실무자 모임
(청실회 등),
실무자간 의사연락인상내용 구체화
①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계획을 공유
② 인상품목 및 인상율 조정 : 1위업체의 인상내용과 각사별 주요 품목에 관한 인상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③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인상내용을 확인
□ 특히, 5개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4개 업체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하고, 이를 4개 업체들이 상호 공유하면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하였음
□ 5개 업체들이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가격인상 시기참여업체인상내역2008년 2~3월5사과실음료 약 10%
탄산/기타음료 약 5% 인상2008년 9월5사과실/탄산/기타음료 약 10% 인상을 추진하려다 이를 철회2008년 12월롯데칠성, 해태음료1.5L병 주스 가격을 약 12% 인상2009년 2월5사과실/탄산/기타음료 약 10% 인상
* 각 가격인상 시기별로 인상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바, 특정 품목이 인상시기별 인상율을 단순 합계한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아님
□ 한편, 4개 업체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전에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스스로 인하하기도 하였음
- 롯데칠성음료 : 4월 14일부터 1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3% 인하
- 해태음료 : 5월 1일부터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4% 인하
- 코카콜라음료 : 5월 21일부터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4% 인하
- 웅진식품 : 6월 13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2.7% 인하
2조치내용
□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ㆍ유지ㆍ 변경)
□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ㅇ 시정명령 : 가격의 공동인상과 정보교환을 금지
ㅇ 과징금 부과 : 3개사에 총 255억원(롯데칠성 217, 해태음료 23, 웅진 14)
*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
ㅇ 고발 : 롯데칠성음료(주) 및 대표이사, 해태음료(주) 및 대표이사
3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이에 따라 담합 가담업체에서 가격을 인하하게 된 사건인 바,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함
□ 또한, 이번 사건은 금년도 공정위의 5대 중점감시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임
* 2009년 공정위 5대 중점감시 분야 :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ㆍ운송, 지적재산권
□ 아울러, 가격 선도업체(price leader)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업체들이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가격을 공동인상한 소위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것임
<별첨> 청량음료 시장현황 및 법위반행위
[별첨] 청량음료 시장현황 및 법위반행위
1. 청량음료 시장현황
(1) 청량음료의 구분
과실음료(주스)탄산음료기타음료정의과실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음료음용수 또는 이에 식품첨가물 등을 더한 후 탄산가스를 주입한 음료과실음료 및 탄산음료 이외의 음료종류?과일주스
?채소주스 등?콜라, 사이다
?탄산수?커피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다류
?두유
?먹는 샘물(생수) 등
(2) 업체별 주요 생산제품
롯데코카해태동아웅진과실음료델몬트
콜드
네퓨어
제주감귤
미녀석류미닛메이드썬키스트
과일촌
참매실
토마토골드
갈아만든배자연은
고칼슘
초록매실
내사랑유자C탄산음료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미린다
마운틴듀
밀키스코카콜라
킨사이다
환타
스프라이트
암바사써니텐
크리미데미소다
오란씨기타음료커피레쓰비
칸타타네스카페
초이스투데이스
카푸치노맥스웰 하우스기능성음료비타파워
2% 부족할 때
잔치집식혜
홍삼꿀큰집식혜
아미노업멀티비타
화이브미니
컨피던스
오라떼아침햇살
꿀홍삼
꿀대추
가을대추
귤피생강스포츠음료게토레이파워에이드포카리스웨트다류실론티
옥수수수염차네스티까만콩차하늘보리
옥수수수염차
오곡누룽지
(3) 시장점유율 현황
ㅇ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음료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약 3조5,559억원으로서 과실음료 8,321억원(23.4%), 탄산음료 1조996억원(30.9%), 기타음료 1조6,242억원(45.7%)을 차지
음료시장 총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단위: 억원, %)
과실음료탄산음료기타음료합계매출액점유율매출액점유율매출액점유율매출액점유율롯데3,75145.15,03045.74,27226.313,05336.7코카6517.84,89044.57264.56,26717.6해태2,09925.23813.51,1857.33,66510.3동아00.04424.01,4378.81,8795.3웅진1,22214.700.06043.71,8265.1소계7,72392.810,74397.78,22450.626,69075.0기타5987.22532.38,01849.48,86925.0계8,321100.010,996100.016,242100.035,559100.0
* 자료출처 : 관련 사업자 제출자료
ㅇ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롯데가 36.7%(1조3천억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코카가 17.6%(6,267억원), 해태가 10.3%(3,665억원), 동아가 5.3% (1,879억원), 웅진이 5.1%(1,826억원)를 차지 → 5사가 약 75.0% 차지
- 부문별 5사의 시장점유율은 과실음료는 92.8%, 탄산음료는 97.7%, 기타음료는 50.6%를 차지
〈참고〉 음료시장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과실음료탄산음료기타음료합계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2005년9,190
(△9.7)26.910,910
(△7.3)31.914,050
(△2.3)41.234,150100.02006년8,690
(△5.4)25.910,210
(△6.4)30.414,680
(4.5)43.733,580100.02007년8,230
(△5.6)24.49,620
(△4.0)28.515,910(8.4)47.133,760100.02008년8,321
(1.1)23.410,996
(14.3)30.916,242
(2.1)45.735,559100.0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음료산업 보고서(2005년~2007년), 피심인 제출자료(2008년)
** ( )는 전년도 대비 성장률
2. 법위반 및 조치내용
(1) 구체적인 법위반내용
□ 2008년 2~3월 가격인상 담합
ㅇ 5사 대표들은 ‘07.11.30, 08.1.30. 청량음료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이하 ‘청량음료협의회’) 사장단모임과 ’07.12.26. 3사(롯데, 코카, 해태) 모임 등을 통하여 공동 가격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상방법과 시기 등을 합의
* 청량음료협의회는 1988년 국세청 훈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도, 무자료거래시정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결성된 세정협력단체이나, 사장들은 이 모임에서 음료업계의 공동 가격인상 문제도 논의
ㅇ 5사의 실무자들은 정기적인 모임과 상시적인 정보교환으로 공동 가격인상 방침을 구체화함
- 각사의 가격인상내역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상호 가격인상 계획을 공유하고 각사의 가격인상안이 결정되면 상호 인상내역을 교환
<참고> 실무자들의 정보교환 채널
(1) 청량음료실무자협의회(이하 ‘청실회’)
o 참석회사 :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동서식품ㆍ일화ㆍ남양유업ㆍ한국야쿠르트 등 8개사
o 매월 1회 개최, 월별 매출목표ㆍ매출실적ㆍ판촉정보ㆍ영업전략 등의 정보를 주로 교환했고, 가격인상 시기에는 인상계획 및 인상내역을 교환함
(2) 시장조사 직원들
o 청실회와 별도로 전화ㆍ일반메일ㆍ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가격ㆍ매출ㆍ실적ㆍ신제품 및 각사의 동향자료를 교환함
* 청실회에 참석하지 않는 코카는 시장조사 직원간의 채널을 통해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주로 교환함
ㅇ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의 가격인상(안)에 따라 나머지 4사도 인상품목과 인상율/폭 등을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함
업체명인상시기인상내용인상율롯데칠성음료08.2.18.총 55품목
(탄산 22, 주스 21, 기타 12)과실음료 : 약 10%
탄산음료 : 약 5%
기타음료 : 약 5%코카콜라음료08.2.18.총 40품목
(탄산 21, 주스 11, 기타 8)해태음료08.2.11./08.2.20.총 27품목
(탄산 1, 주스 24, 기타 2)동아오츠카08.2.25.총 12품목
(탄산 5, 기타 7)웅진식품08.3.17.총 27품목
(주스 16, 기타 11) <각사별 가격인상 내역>
□ 2009년 2월 가격인상 담합
ㅇ ‘08.12.18. 청량음료협의회 사장단모임에서 환율과 원부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점과 음료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인상시기 및 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
ㅇ 5사의 청실회 참석자 및 시장조사 직원들은 전화, 메일, 경쟁사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각사의 가격인상 계획과 구체적인 가격인상내역을 상호 교환
ㅇ 롯데의 가격인상내용(시기ㆍ품목ㆍ인상율/폭)을 고려하여 4사도 유사한 수준에서 함께 가격인상을 실행
업체명인상시기인상내용인상율롯데칠성음료09.2.16.총 129품목
(탄산 29, 주스 72, 기타 28)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약 10%코카콜라음료09.2.16.총 13품목
(탄산 9, 기타 4)해태음료09.2.25.총 43품목
(탄산 1, 주스 37, 기타 5)동아오츠카09.2.23.총 18품목
(탄산 5, 기타 13)웅진식품09.2.18.총 43품목
(주스 30, 기타 13) <각사별 가격인상 내역>
□ 2008년 9월 및 2008년 12월 가격인상 담합
<2008년 9월 가격인상 담합>
ㅇ 롯데와 해태 사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2008년 하반기에 음료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양사의 임원들은 가격인상의 방법 등을 협의하고 롯데의 품목별 인상안이 나오면 해태에 통보해주기로 함
ㅇ 5사의 청실회 참석자 및 시장조사 직원들은 전화, 메일, 경쟁사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각사의 가격인상 계획과 구체적인 가격인상내역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롯데 인상내역을 고려하여 4사도 유사한 수준의 인상계획을 수립
ㅇ 롯데는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인상을 연기 또는 취소하였으며, 다른 4사도 롯데의 인상 연기에 따라 함께 가격인상을 철회함
<2008년 12월 가격인상 담합>
ㅇ 롯데와 해태는 2008년 12월 임원간 만남을 갖고 설 명절에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1.5L 병 주스제품의 가격을 약 10% 내외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함
* 1.5L 병 주스제품은 롯데와 해태가 약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품목으로서 주로 명절에 선물세트로 팔리는 대표적인 품목임
ㅇ 양사는 실무 팀장간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하여 가격인상에 대해 협의하고 롯데 인상율에 맞추어 해태도 가격인상율을 결정함
<가격인상 내역>
업체명인상시기인상내용롯데칠성음료08.12.30.무가당 1.5L 병제품(9본) : 14.3% 인상
프리미엄 1.5L 병제품(9본) : 9.1% 인상해태음료09.1.1.무가당 1.5L 병제품(9본) : 9.1% 인상
무가당 473ml 병제품(12본0 : 16.7% 인상
(2) 주요 정보교환 사례(예시)
① 2008년 2-3월 가격인상
② 2009년 2월 가격인상
* 가격인상안을 화살표 방향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인 주요사례를
예시한 것이고, 중복 제공한 경우도 이를 하나의 화살표로 표시하였음
(3) 조치내용
□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ㅇ 시정명령 : 가격의 공동인상과 정보교환을 금지
- 음료제품 가격의 공동인상 금지
- 음료제품 가격인상 계획이나 결정내용에 관한 정보교환 금지
ㅇ 과징금 부과 : 3개사에 총 255억원
(단위 : 백만원)
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료해태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합 계21,73802,33501,44525,518
*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하였고, 상기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이 확정되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고발 : 법인 2사 및 개인 2인
- 롯데칠성음료(주) 및 대표이사
- 해태음료(주) 및 대표이사
3. 청량음료의 유통 및 가격결정 구조
(1) 유통구조
□ 음료제품의 유통은 제조업체가 지점이나 물류센터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접판매방식’과 대리점을 통한 간접판매방식으로 대별
ㅇ 대리점을 통한 판매비중은 약 40% 정도이고 약 60%는 직접판매방식으로 유통
ㅇ 직접판매방식은 다시 중대형 소매점, 도매점, 신유통, 특수계약처 특수계약처에는 학교, 직장, 철도, 도로휴게소, 피자점, 치킨점 등이 있다. 등으로 유통경로를 세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을 통한 신유통 경로의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음료제품의 유통구조
대리점
(40%)소비자제
조
업
체소매점직접판매
(60%)중대형소매점
(8%)소비자도매점
자판기 OP OP는 ‘Operator'의 약자로, 자판기 OP는 자판기 운영사업자를 말한다.
(15%)소비자신유통
(22%)소비자특수계약처
(15%)소비자
(2) 가격결정 구조
□ 음료 제조업체는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출고가’를 정하고, 영업정책이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출고가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한 가격으로 제품별 ‘기준판매가’를 결정
ㅇ 음료 제조업체들은 다시 기준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채널(경로)별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할인점이나 편의점 등의 신유통 부문이나 특수계약처에 대해서는 기준판매가를 준거로 가격협상을 통해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의 판매가격을 결정함
음료제품의 가격체계
◈ 출고가 : 공장출고가격
◈ 기준판매가 : 거래처 판매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 채널가 : 대리점, 소매점, 도매점 등 채널별로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
◈ 계약가 : 특수계약처 등과 개별계약을 통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
4. 5개 음료 제조업체(피심인) 일반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업체명설립일자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롯데칠성1976.7.5.4,6396,7861,181,42160,09359,041코카콜라1996.12.1.2,289375,983534,95937,80336,555해태1999.11.23.1,440100,000288,483△40,930△48,098동아1978.10.5.99666,000167,579△1,998△6,697웅진1976.7.1.33721,720167,3602,4611,478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제처, 로스쿨 학생 첫 실무수습 과정 마무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