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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세금감면·월세 소득공제…3조원 규모 지원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 사회적 약자 보호 통한 '따뜻한 자유주의' 전파

2009.08.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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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사는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에는 체납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율과 시장경쟁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영세 자영업자 경제회생, 세제지원의 중심축으로

먼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폐업을 한 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재산이 없어 내지 못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다만 '모럴 해저드'를 우려해 일단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뒤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그동안은 500만원 이상 체납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가 제공됐지만 정보제공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이 완화되도록 했다.

부도·재해·질병 등의 발생시 가산금 없이 세금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현행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되며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 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도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취약계층 집중 지원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도 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추석 이전에 차질 없이 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도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와 노인복지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비과세된다.

중소기업 세부담 덜고 혜택은 계속 유지

재고감소, 자금난 완화 등 지표상 여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완화돼 경쟁력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평가액에 대한 10~15% 할증평가를 배제키로 한 기간이 2010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밖에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경영위기나 일시적 경영대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원 효과는 총 3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금이 3조원,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분이 5600억원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지금까지 세제개편이 근로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영세 자영업자로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성실한 영세사업자에게 앞으로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사항은 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사항은 국세청·관세청에서 상시 과제로 추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1~7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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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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